한국일보

마리화나 관련 연방 규정··· 헤로인과 동급 분류 엄격 금지

2018-10-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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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은 마리화나를 헤로인과 같은 등급인 ‘스케줄 I’ 약물로 분류해 사용, 소지, 판매, 재배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이민자 등 비시민권자 뿐 아니라 시민권자에게도 적용된다.

캘리포니아 등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9개 주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라도 입국시 마리화나 흡연 전력이 밝혀지면 1차 500달러 벌금이 부과되며, 최고 5,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마리화나는 연방법이 금지하고 있어 이민법상으로도 추방대상 범죄에 해당된다. 현재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인 추방대상 이민자들의 추방사유 중 마리화나 관련 범죄가 상위 다섯 번째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마리화나로 인해 추방되는 이민자들이 적지 않다.

영주권자의 경우,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입국 불허는 물론 추방도 가능하다. 단, 30그램 미만의 소량을 소지하다 적발된 초범인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추방은 피할 수 있으나, 해외 장기체류 시 재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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