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천공항 가스총·실탄 등 반입 ‘비상’

2018-10-17 (수)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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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품 6년간 1,385만 건, 무기류 등 해마다 증가세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공항별 보안검색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인천공항의 기내반입 금지품목 적발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공항 보안에 비상이 걸렸다.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6년간 인천공항 기내반입 금지물품 적발건수가 총 1,385만6,638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가운데는 총기·도검·실탄류 등 승객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물품 적발건수도 2,86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3년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해 적발된 기내반입 금지물품이 196만8,638건으로 집계됐으나, 2014년 209만3,326건, 2015년 204만8,592건, 2016년 307만2,516건, 2017년 256만9,255건, 올해는 8월 기준으로 210만4,311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총기나 실탄류와 같은 위해물품 적발건수는 6년간 총 2,860건으로, 매년 평균 5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실탄류가 1,5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스총·공기총·모의총기·전자충격기 등이 897건, 날카로운 칼과 같은 도검류가 394건, 총기 27건 순이었다.

기내반입 금지로 적발된 물품의 대다수는 화장품, 식품, 가위, 라이터 같은 생활용품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물품은 식품, 액체, 스프레이 등(1,135만1,425건)이었으며, 가위나 칼 등이 97만7,953건, 라이터가 83만3,336건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항공 규정상 폭발성이나 인화 및 유독성 물질은 기내는 물론 수화물 반입도 금지된다. 또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과일칼이나 스위스 나이프 및 가위, 망치 등 공구류, 그리고 야구배트와 골프채 등은 기내로 반입할 수 없다.

단, 수저, 포크, 손톱깎이, 우산, 와인따개, 바늘 등 생활용품 및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등은 기내로 들고 탈 수 있는 물품들이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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