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리화나 합법화의 함정, 자칫 추방 우려

2018-10-17 (수)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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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심사 강화… 마리화나 소지·흡연자 입국거부

▶ 영주권자 등도 마리화나 관련 유죄시 추방 가능

마리화나 합법화의 함정, 자칫 추방 우려

마리화나가 합법화 된 캘리포니아에서도 마약 관련 연방법상 마리화나는 여전히 불법이어서 이민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방 교통안전청(TSA) 직원이 승객들에게 항공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AP]

연방 당국이 마리화나와 관련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어서 마리화나 흡연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이민 당국은 캐나다가 마리화나를 전면 합법화하는 17일부터 비시민권자 신분의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마리화나 관련 입국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마리화나 때문이 입국이 불허되는 이민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이날부터 강화되는 마리화나 입국심사는 1차로 캐나다 국적자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캘리포니아 등 마리화나가 합법화 지역 거주 이민자들이 2차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의 마리화나 합법화를 일주일 앞둔 지난주 연방 국토안보부는 웹사이트에 게재한 공식 성명을 통해 마리화나 전력자는 미국 입국을 불허한다는 확고한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이 성명에서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캐나다 등 일부 국가나 주정부의 마리화하 합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법이 달라지지는 않았다”며 “미국 입국을 원하는 여행자는 연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마리화나 전력자에 대한 입국 불허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CBP는 성명에서 “연방법은 주법에 우선한다”고 덧붙여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캘리포니아 등의 관련 주법을 이민 당국이 개의치 않을 것임을 밝혔다.

CBP는 캐나다, 우루과이 등 일부 국가와 캘리포니아, 워싱턴 주 등 일부 주들의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에 관계없이 연방법에 따라 마리화나 흡연자, 마리화나 소지자, 마리화나 판매자 뿐 아니라 마리화나의 생산과 관련된 산업 종사자들까지도 입국을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8월 마리화나 흡연전력이 있느냐는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솔직히 대답했던 의료용 마리화나 복용자의 입국이 불허된 적이 있고, 한 캐나다인은 마리화나 수확용 기계부품 업체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기도 했다.

영주권자도 예외가 아니다. 마리화나 흡연 전력이 밝혀질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은 물론 국내 단속에서 마리화나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추방까지도 가능하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앞서 지난 1월 캘리포니아 등 마리화나 합법화 주들에 대한 단속 강화 지침을 발표하고,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들은 마리화나로 인해 추방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성환 변호사는 “해외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긴 영주권자들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6개월이 지난 영주권자는 재입국심사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서 마리화나 흡연 전력이 드러나면 영주권자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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