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리화나 활성화 ‘LA 공공은행 설립’ 통과될까

2018-10-16 (화)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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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물을 수자원 활용·환경오염 막자” LA카운티의 토지세 인상안도 주목

▶ 중간선거 3주 앞, 눈길 끄는 로컬 발의안들

오는 11월6일 실시되는 중간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LA시와 카운티 정부에서 상정한 로컬 발의안들도 주민 찬반투표에 회부돼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한인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연계된 캘리포니아 주 발의안이 11개나 상정돼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에서는 토지세를 올려 빗물 수자원 개발 및 환경오염 방지 정책을 취하자는 내용의 LA 카운티 발의안(발의안 W)가 투표 용지에 올라 있고, LA시의 유권자들은 마리화나 비즈니스 등을 위한 ‘LA 공공은행 설립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게 될 예정이다.

LA 카운티 정부는 빗물을 저장해 수자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저장소 설립을 위해 토지세를 인상하자는 내용의 ‘스톰워터 발의안(Stormwater Measures)’(발의안 W)을 이번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상정한 상태다.


이번 재산세 인상안은 지붕, 패티오, 차도 등 물이 땅으로 잘 흡수되지 못하는 불침투성 표면(Impermeable Surface) 1스퀘어피트당 2.5센트의 재산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만약 재산세 인상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단독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세는 평균 83달러가 오를 전망이며, 상업용 건물 소유주 역시 1스퀘어피트 당 2.5센트의 재산세가 오르게 된다.

이어 빗물 저장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된 세금은 지역 수도관리국에 50%가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40%와 10%는 각각 도시 수도 자원 관리 프로젝트와, 홍수방지 비용으로 활용하게 될 전망이다.

LA타임스는 이같은 내용의 발의안이 주택 소유주들이 부담하는 세금을 올리는 것이지만 남가주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설을 통해 찬성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LA타임스는 또 LA시에서는 시정부가 독자적인 은행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은행 설립안’이 허브 웨슨 시의장 발의로 이번 선거에서 주민 찬반투표에 부쳐지게 됐다고 전했다.

이 발의안은 올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현재 전국의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현재 연방법으로 거래가 금지돼 있는 마리화나의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마리화나 관련 사업자에게 계좌 개설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상황에서도 마리화나 비즈니스 관련 거래는 모두 현금으로 이뤄지고 있어 거래가 음성화되고 범죄 표적이 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공공은행 설립을 통해 마리화나 비즈니스 거래를 양성화해 검은 돈 유통을 막고 거래의 투명성을 키우기 위한 취지라는 게 웨슨 시의장의 설명이다.

또 LA시 공공은행이 설립될 경우 대형 개발업체가 아닌 중소 개발 업체에게 대출을 확대해 저소득 주택 건설을 보다 활성화시켜 LA시의 저소득 주택 부족 현상을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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