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마존과 상표권

2018-10-16 (화)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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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과 상표권

이상일 변호사

아마존이 소매유통의 공룡이다.

그리고 그 규모 또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다.

필자의 사무실에도 아마존에서 배달된 상자가 우편 접수실의 반을 채운지 이미 몇년 전이다. 그런데 본인이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등록하고 생산 판매하는 제품을 제 3자가 아마존에서 판매를 할때 사업체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의 제품을 이미 제 3자에 아마존에서 우위를 점하여 오히려 제품의 가격 인하등의 요구를 하는 경우 까지 있어 더욱 더 안타깝다.


아마존에서 상표권이 등록된 자사의 제품을 제 3자가 판매 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질문이 자주 들어온다.

물론 본사의 제품을 정당한 경로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없다. 하지만 위조 제품 또는 구입 경로가 불확실 할 경우에는 법적 또는 현실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위조제품 경우에 사업체의 입장에 대해 생각해보자.

일단은 당사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이 실제 당사가 생산 또는 판매한 진품인지, 또는 위조 제품(FAKE 또는 COUNTERFEIT)인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당사의 제품이 아닌 즉, 짝퉁일 경우에 일단 법적인 권리는 명확하다.

당연히 그러한 경우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제품 판매자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웹사이트에 개제된 사진만 보고 제 3자가 판매하는 제품이 위조품인지를 판단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물론 가격이 터무니 없이 저렴한 경우는 거의 위조가 확실하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실제적으로 그 물건을 구매 하여서 본사의 제품인지를 확인을 해야만 한다 (일단 구입한 물건은 잊지말고 리턴을 해서 환불을 받는 것도 불법 판매자를 어렵게하는 방법중 하나이다).

그러나 위조품이 확인된 경우도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그 이유는 실제 위조품일 경우 대부분이 중국이나 그 외 외국에서 제조 판매된 것이 대부분으로 회사의 실체를 파악 할수조차 없다. 다만 아마존에 침해 사실을 통보하면 확인 작업을 거쳐 아마존에서 그 판매자의 판매 권리를 박탈한다.


물론 만약 위조품의 제조사나 판매자가 미국내에 실체가 존재 하는 회사라면 당연히 상표권 침해 소송을 권한다.

또 하나의 고려사항은 아마존에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다. 간단한 대답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아마존에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위조품이나 제 3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체는 그 침해 사실을 설사 모르고 해당 상품을 판매 하였다할지라도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 되어 소송을 당할수 있다. 즉 소매상이 침해의 책임를 져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마존은 이 경우에 소매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현재 까지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에서의 결과이다.

즉, 아마존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을 뿐 아마존 자체가 판매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 제품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대부분 소송의 판결이다.

물론 설사 일부분 아마존에 책임이 있는 것 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업체는 아마존을 상대로한 직접 소송을 꺼려함은 물론이다.

절대 갑이며 강자인 아마존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많이 알고 계시지만 위조 제품이 아닌 당사의 상표가 부착된 그리고 당사에서 판매한 진품을 구매한 제 3자가 아마존에서 그 제품을 되파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 되지 않는다.

사실 당사 제품을 제3자가 아마존에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한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 된 상황도 적지 않다. 조금은 귀찮지만 꾸준히 아마존을 검색하여 당사의 상표권 침해 상황을 점검하여 시정하는 것도 현명한 사업 운영의 일부분이 되었다.

문의 (323) 653-6817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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