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투표율 높이기 다양, 우편투표때 우표 불필요
▶ 후보이름 옆 체크도 인정

올해 중간선거부터 투표 편의를 위한 규정들이 새로 도입된다. 지난 6월 예비선거 때 LA 한인회관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하고 있는 모습. <박상혁 기자>
캘리포니아 주가 11월 선거를 앞두고 투표율 제고를 위해 선거 투표방식에 다양한 변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캘리포니아 주 총무처에 따르면 11월 6일 실시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난 6일부터 주 전역의 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 용지가 일괄 발송되기 시작한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우편투표 용지에 우표를 붙이지 않아도 투표용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 전역 중 오렌지 카운티 지역만 이번 선거가 아닌 내년 선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1월 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오는 22일이지만 투표 당일까지 예외적인 경우를 적용해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을 한 후 확인절차를 거쳐 승인될 경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는 ‘조건부 유권자 등록’으로 유권자들은 반드시 거주하고 있는 해당 카운티 선거관리국을 직접 방문해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LA 카운티 거주민들의 경우 선거 당일 놀웍에 위치한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을 방문하면 현장에서 즉석 유권자등록과 함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우편투표 방식에도 변화를 줬는데 기존의 경우 유권자들은 투표하기 원하는 후보 기호번호를 보고 OMR 방식으로 후보의 기호번호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투표에 참여했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투표용지 내 각 후보 이름 옆에 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유권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한편, 이밖에도 지난해 1월부터 캘리포니아 주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투표소에서 한 표 행사를 한 뒤 자신의 투표용지를 포함하는 ‘셀피’, 즉 인증샷을 촬영하는 게 허용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동안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드러내며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돼 왔으나 주의회의 법 개정으로 이같은 인증샷이 허용되도록 규정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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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