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기업 직장 성폭력 혐의 피소
2018-10-05 (금) 12:00:00
이우빈 기자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의 한인 기업이 연방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에 의해 2명의 여성 직원에 대한 성폭력 등의 혐의로 연방 법원에 제소됐다.
EEOC 버밍햄 지부가 지난달 26일 앨라배마 중부지구 연방 법원에 접수한 7쪽 분량의 소장에 따르면 한인기업 S사 소속 두 여직원은 이 회사의 수퍼바이저 K모씨에 의해 2015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지속적인 성희롱 및 성폭력 등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이 사실을 회사 측에 알렸지만 S사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EEOC는 밝혔다.
EEOC는 소장에서 “해당 기간 K씨는 두 피해 여성에 성관계를 요구하는 동시에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포르노 영화를 보여 주는가 하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성폭행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자 한 명에게 K씨가 자신의 아파트에 가자고 요구했고, K씨는 당시 집에 가족이 있다고 했지만 정작 도착해 보니 아무도 없었으며 K씨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주장이다.
EEOC에 따르면 K씨는 또 피해 여성들에게 자신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 배우자까지 해고하겠다고 위협했다는 것이다. 실제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2017년 5월에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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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