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정부 관리 은퇴플랜 CSC

2018-10-05 (금)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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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관리 은퇴플랜 CSC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직장인들이 항상 걱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은퇴 후 생활이다.

연방정부에서 받는 소셜시큐리티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기존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 놓아야 한다는 부담을 항상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직장에서 401K와 같은 은퇴플랜을 제공하고 있다면 조금씩 쪼개가며 적립해 놓거나 나름 IRA와 같은 은퇴플랜에 가입해 놓는다면 그래도 나을 것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근로자들은 사실상 무대책이나 다름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다시말해 은퇴 후 대책을 마련해 두지 못해 노후생활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따르면 주내 근로자의 절반 정도는 충분한 저축을 하지 못해 은퇴후 재정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개인 또는 사기업 근로자 중 700만명이 직장에서 펜션 플랜이나 401K와 같은 은퇴플랜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 스몰비즈니스 근로자 등이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같은 문제 해결책으로 자신이 속한 직장에서 은퇴플랜을 제공받지 못해 노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주정부가 관리하는 은퇴플랜 CSC(California Secure Choice)를 2020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관리와 감독은 주정부가 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전문기업이 담당하는 형태다.

2016년 관련법안인 SB1234에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발효된 CSC란 주정부 기관 캘세이버스(CalSavers)가 관리하는 개인 은퇴플랜으로 IRA 플랜과 매우 유사한데, 고용주가 제공하는 은퇴플랜이나 401K는 아니다.

이는 일단 2020년부터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예정이며, 50명 이상은 2021년, 5명 이상은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한다면 각 해당연도 7월까지 등록을 마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공기업 근로자, 은퇴플랜을 제공하는 노조에 가입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으며, 택시 기사와 같은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로선 가입할 수 없지만 수년 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주정부 플랜은 회사가 일부 보조해 주는 것과 달리 직원들만이 자신의 급여에서 일정 액수를 불입하는 것으로 고용주는 이 플랜에 돈을 넣어줄 수 없다.

회사에서CalSavers등록을 하면 직원들에게 실행을 안내해야 하며 직원 본인이 급여공제거부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급여에서 3%가 공제되는데, 필요에 따라 주정부에서 직원이 불입할 수 있는 적립금은 급여의 적게는 2%에서 많게는 5%로 조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고용주들은 직원들을 위한 자체 은퇴플랜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이를 통해 베니핏을 제공해야 한다.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품들은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플랜과 관련 주정부는 올해 말쯤 시범 운영에 들어가 내년부터 100명 이상 직원을 둔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주전역에서 등록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고용주가 401K나 흡사한 전 직원 대상 연금 플랜을 제공하면 등록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해당 등록 마감일을 넘길 시에는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만약 직원들을 위한 은퇴플랜을 제공하지 않고 있을 경우 이 플랜 가동에 대비해 이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 어떤 플랜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회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서도 꼭 챙겨보도록 하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처음에는 상당한 혼란이 뒤따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비해 둘 것을 권한다.

(800)943-4555 www.chunha.com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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