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운전자 유의해야, 사고 나면 공동 책임
최근 LA 다운타운 프리웨이 트래픽에 갇혀 있던 한인 운전자 이모씨는 바로 옆 차량과의 틈새를 맹렬한 속도로 스쳐 지나가는 모터사이클 한대에 깜짝 놀랐다. 그는 “굉음을 내며 자동차 사이를 곡예 운전하듯 달리는 모터사이클을 볼 때면 아찔하다”며 “경찰은 왜 단속을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이씨처럼 달리는 자동차 사이를 달리는 모터사이클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운전자들이 많지만 가주에서는 공공도로 및 프리웨이에서 모터사이클의 이같은 ‘차로 간 주행’(lane-splitting)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발효된 교통법에 따른 것인데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는 한걸음 더 나아가 최근 새로운 안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모터사이클의 차로 간 주행을 방해하면 불법으로 간주한다며 자동차 및 트럭 운전자들에게 경고했다.
지난달 27일 CHP가 가주차량등록국(DMV), 교통국, 교통안전국 및 다수의 모터사이클 안전협회 등과 공동으로 펴낸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모터사이클 라이더가 차로 간 주행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자동차 및 트럭 등의 운전자가 차로 간 주행을 하는 모터사이클을 의도적으로 막거나 지연시키면 불법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차량의 문을 여는 행위도 금지이고 가장 왼쪽 차선을 주행 중인 차량은 최대한 왼쪽으로 붙어서 오른쪽으로 모터사이클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HP의 워렌 스탠리 대장은 “모든 모터사이클 라이더는 주행 중 본인의 결정과 안전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만 자동차 및 트럭 운전자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CHP에 따르면 차로 간 주행 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모터사이클 라이더가 기억할 점으로 ▲차로 간 주행 시 차로의 넓이, 주변 차량들의 사이즈, 현재 교통 상황 및 날씨와 조명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해야 하고 ▲모터사이클의 속도와 주변 차량의 속도 격차가 벌어지면 위험도 덩달아 커진다는 점을 인지하며 ▲전반적으로 속도가 빨라지면 위험은 함께 커지고 ▲다른 차선보다 가장 왼쪽 차선의 차로 간 주행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대형 트럭, 버스, 모터 홈 등 대형 차량 옆의 차로 간 주행은 피하고 ▲갓길 운행은 차로 간 주행으로 보지 않고 불법으로 판단하며 ▲항상 주변 운전자들이 본인을 잘 볼 수 있도록 스스로 조치해야 하고 ▲주변 차량 운전자들의 시선을 끌 수 있도록 밝은 컬러의 의상이나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낮에도 하이빔을 사용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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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