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X 마리화나 소지 허용 연방법과 상충 ‘골치’
2018-09-29 (토) 12:00:00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된 캘리포니아에서 여행자들의 마리화나 소지 여부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LA 국제공항(LAX) 당국은 여행객들의 마리화나 소지를 허용하고 있지만, 연방 교통안전청(TSA)은 마리화나 소지자를 적발하겠다는 엇갈리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LAX 당국은 캘리포니아주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라 1인당 합법소지량인 28.5그램까지의 마리화나 소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공항내 LA 시정부 관할구역까지만 적용되고, TSA가 관할하는 검색 구역으로 들어가면 연방법이 적용돼 마리화나 소지는 불법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