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서 엉뚱한 무릎 수술한 의사에 벌금 500만원

2018-09-2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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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실수로 엉뚱한 무릎을 절개해 수술한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으나 형량은 벌금 500만원 선고에 그쳤다.

2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수술 부위인 왼쪽이 아닌 오른쪽 무릎을 절개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의 한 병원에서 환자 B씨의 수술 부위인 왼쪽 무릎이 아닌 엉뚱한 오른쪽 무릎을 절개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술 부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다른 부위를 절개해 살펴 보던 중 MRI 소견과 다른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절개 부위를 봉합한 뒤 B씨의 보호자에게 실수로 오른쪽 무릎에 상해를 입힌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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