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패경찰이 검거 용의자 42명째 ‘유죄 무효’ 처분

2018-09-2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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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경찰의 뿌리깊은 부패 실상이 드러나면서 부당하게 처벌받은 용의자들이 혐의를 벗고 있다.

22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일리노이 쿡 카운티 검찰은 시카고 경찰청 소속 베테랑 경관 로널드 와츠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잡아들인 마약 범죄 용의자 18명에 대해 24일 공소를 취하할 예정이다.

이로써 와츠가 억지 혐의를 씌워 철창에 가둔 용의자 가운데 유죄 판결 무효 처분을 받는 이는 42명으로 늘게 된다. 이들은 대부분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쳤고 최장 9년간 복역했다.


이같은 결정은 와츠가 시카고 남부 우범지대 흑인들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갈취해온 혐의가 드러나 2012년 기소 수감된 후 시카고대학 법대 ‘무죄 입증 프로젝트’(The Exoneration Project·EP)가 용의자들을 대신해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결과 이뤄졌다.

한 용의자는 “와츠가 보호비 명목으로 5,000달러를 요구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마약 소지 혐의를 씌워 체포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는 와츠가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부하 직원들과 함께 음식을 사먹으면서 가짜 조서를 꾸몄다고 토로했다.

이번에 공소 취하를 받게 될 18명 가운데 12명의 소송 대리를 맡은 EP 소속 조슈아 텝퍼 변호사는 “와츠와 그의 팀이 부정부패를 일삼았다는 사실은 시카고 경찰청 내부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와츠 경관과 그의 팀이 체포한 1,000여명의 용의자 가운데 501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으나, 현재까지 진행한 42개 사건의 결과가 뒤집혔다”며 시카고 경찰 당국과 시 당국 모두 이 문제에 대해 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2번째로 큰 광역행정구인 쿡 카운티 검찰은 작년 11월 와츠가 검거한 용의자 15명에 대해 공소 취하 결정을 내리고 법원이 유죄 판결을 무효화한 후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 15명은 “시카고 경찰 내에 동료 경관의 잘못에 대해 함구하는 ‘침묵 코드’(Code of Silence)가 존재하며 시 당국은 이를 묵인해왔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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