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 팔아 돈 번다

2018-09-24 (월) 이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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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원서 발의 AB626, 내년 1월부터 시행 확정

▶ 일주일에 60명에게만 가능, 연 소득 5만달러↓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 팔아 돈 번다

가정집에서 만든 음식a을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AB626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수입 창출을 희망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Anne Cusack/LA 타임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식당 외에 주민들이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주 하원법안(AB626·본보 8월27일자 D3면)에 서명해 내년 1월1일부터 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가정집 부엌에서 만든 소규모의 음식판매가 가능해져 일부 한인들도 “부수입 창출이 가능해졌다”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AB626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영업허가 필수, 음식판매 소득 연 5만달러 넘으면 안돼

지난 20일 LA지역 TV방송 KTLA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AB626은 일반 가정집 부엌에서 음식을 판매하고자 하는 주민은 해당 카운티 정부의 최초 감사 절차를 거쳐 ‘소기업 가정주방’(microenterprise home kitchens·이하 MHK) 이라는 명칭과 영업허가를 받은 뒤 MHK 규정을 따르며 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MHK는 ▲일주일에 최다 60명에게 음식을 판매할 수 있고 ▲MHK 운영으로 올리는 연소득이 5만 달러를 넘으면 안되며 ▲도매 및 소매업체에 판매하거나 캐더링 방식으로 대량 판매가 불가능하고 ▲배달 및 배송이 아닌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만 허용되며 ▲MHK의 풀타임 근로자는 한명만 둬야 하고 ▲반드시 인터넷·모바일앱을 통해 MHK 판매메뉴를 공시하거나 홍보해 야 한다. 만약 위 규정사항을 준수하지 못해 정부당국에 단 한건의 불만신고라도 접수되면 해당 MHK는 보건당국의 감사를 받게 된다.

거주장소와 부엌 격리 안해도 돼, 이민자에 도움 될 듯

하지만 AB626는 가정용 소규모 사업체의 특성을 고려해 ▲거주시설과 부엌을 격리할 필요가 없고 ▲최소 3개의 싱크대 확보 ▲환풍 시스템 확보 ▲애완동물의 출입 ▲손 씻기를 포함한 위생문제 등 대부분의 일반 상업용 식당에 적용되는 규제는 면제되도록 결정했다.

AB626를 최초로 상정한 에두아르도 가르시아(코첼라-민주당) 주 하원의원은 “AB626 통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 이민자, 그리고 농촌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주지사의 서명에 감사를 표했다.

요리 잘 하는 한인들 반색

‘요리’에 일가견이 있는 일부 한인들은 AB626 시행을 환영하는 모습이다.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가정주부 김모씨(44)는 “늘어만 가는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AB626 시행으로 진지하게 집에서 만드는 음식 판매를 고려하고 있다”며 “식당을 창업하는 것 보다 초기자본이 적게 들고 아이들을 등교시킨 후 여가시간을 활용해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다면 가정경계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인여성 전모씨(37)는 “애초에 법안의 취지가 일반 식당처럼 대규모 음식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처럼 육아와 살림을 하며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주부들이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 개념으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다면 노동의 보람도 느끼고 수입도 창출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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