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휴스턴? 오스틴?’ … 고객 목적지 오인한 항공사에 배상 판결

2018-09-2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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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첫 예약 때 목적지는 휴스턴… 변경할 이유 없었을 것”

2015년 2월, A씨는 단 이틀 만에 미국을 다녀오는 일정을 급히 짰다.

미국의 한 항공사를 통해 예약한 A씨의 비행편은 빡빡하기 그지없었다. 환승을 거듭해 총 5개의 항공편을 이용해야 했다.

첫날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현지시각으로 같은 날 오전 샌프란시스코에 내리고, 1시간 30분 뒤에 비행기를 갈아타 저녁에 휴스턴에 도착한다. 다시 약 4시간 30분 뒤 새 항공편을 타고 자정 무렵 오스틴에 착륙한다. 이어 8시간 뒤인 이튿날 아침 새 비행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갔다가, 그곳에서 40분 뒤 출발하는 인천행 귀국편에 몸을 싣는다.


그러나 A씨가 탄 첫 번째 항공편이 예정보다 37분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A씨는 휴스턴으로 가는 두 번째 항공편을 놓쳤다. 항공사에서는 휴스턴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오스틴에 가는 대체 항공편을 제공했다.


이로 인해 예정된 목적지에 가지 못했다며 A씨는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소송에서 쟁점은 'A씨의 목적지가 어디였느냐'였다.

A씨는 애초 목적지가 오스틴이 아닌 휴스턴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항공사는 오스틴을 목적지로 한 왕복 운송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대체 항공편을 제공해 오히려 당초 예정 시각보다 먼저 A씨가 오스틴에 도착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목적지가 휴스턴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A씨가 처음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인천-휴스턴' 구간의 왕복 항공편으로 5개 구간을 예약하고, 항공사에서도 같은 내용의 예약 확인 메일을 보낸 것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이후 항공사가 A씨에게 보낸 온라인 사전 체크인 메일에는 '인천-오스틴' 구간이라고 표시됐으나, 재판부는 "항공사의 전산상 오류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목적지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5개 항공편의 출발 날짜나 시간 등을 변경하지 않은 채 목적지만을 휴스턴에서 오스틴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예정대로 휴스턴에 도착했다면 연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거나, 직원들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등 A씨의 다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배상액을 300만원으로 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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