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버지와 상속계획

2018-09-21 (금)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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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상속계획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아버지의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가 퇴근할때 마다 가족들이 현관앞에서 돌아가며 아버지를 꼭 안아주었다. 그 후 아버지가 퇴근할때마다 가족들의 환대를 받기 위해 큰소리로 웃으며 “아빠왔다”라고 외치며 들어왔다.

인터넷에 올려진 이 글은 아버지라는 자리가 어쩌면 참 외로운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특히 이민사회에서의 아버지는 이국땅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야하는 자리이다.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기보다 생계유지에 전진해야했고, 돈버느라 자녀들이 자라는 동안 시간을 같이 보내지도 못했으며, 가족을 부양하느라 본인의 건강은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세월마저 훌쩍 지나간 경우가 허다하다.


필자의 사무실을 찾는 많은 아버지들 또한 예외는 아니다. 이민 1세대의 경우, 한달정도 생활비만 겨우 챙겨서 한국을 떠나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식구들을 데리고 한달 생활비만 챙겨서 이국땅으로 넘어올 용기와 힘의 원천에 대해 물어보면 대부분 “가족의 더 나은 삶” 혹은 “자녀 교육”이라고 대답을 듣게된다. 이렇게 “나”를 희생해서 “가족”을 일궜는 데, 가족이 나를 몰라준다면 어떻겠는 가? 이런 아버지들의 경우가 대부분 상속법원의 케이스가 될 때가 많다.

즉, 가족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못한 아버지들이 아무런 상속계획없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남은 가족들은 그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받기위해 결국 상속법원을 거쳐야하는 것이다. 요즘 많은 한인들이 유산상속계획 즉 리빙트러스트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상속법원 케이스가 줄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혼자 남은 어머니들 보다 혼자 남은 아버지들의 케이스가 더 많이 상속법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나 상처 혹은 이혼을 한 아버지들이 자녀들보다 현 배우자에게 더 많이 상속코자 할때도 많다.

상속계획이란 결국 후세대를 위해 남기는 선물인데, 선물을 아예 남기지 않는 것도 문제이나 자녀입장에서는 엉뚱한 이에게 선물을 남기는 것은 더 큰 문제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재혼가정의 경우 상속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새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결코 나쁘거나 올바르지 않은 일이 아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상속분쟁으로 이어질 요소가 너무 많은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온전한 정신을 가진 분이라 할지라도 정신과 감정을 받게 하며, 제 3의 변호사로부터 소견서를 받게한다. 이를 통해 자녀들이 후에라도 새 배우자에게 상속분할 소송을 걸어왔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많은 아버지들이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된다. 중풍으로 쓰러지거나 암으로 고통받는 경우등등 심각한 경우 인지능력까지 상실한 분들을 많이 보게 된다. 특히 아버지 혼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 동산등등은 인지능력을 상실하게 될시 처분이 불가능해진다.

아무리 배우자인 어머니가 공동명의자로 올라가 있을 지라도 위임장 혹은 리빙트러스트가 없으면 배우자일지라도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서명할수 있는 법적권리가 없다. 상속계획없이 아버지가 아픈 경우, 결국 성인후견인 신청 즉 컨서베이터쉽 (conservatorship) 을 진행해야 배우자인 어머니 혹은 자녀가 대신 재산을 경영하고 서명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아버지들의 성인후견인 케이스 또한 매해 꾸준히 늘고 있다.

꼭 상속을 제대로 받고자 아버지를 챙기라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아버지라는 존재에 감사함을 좀 더 표현한다면 더 건강한 이민사회가 되지 않을까한다. 흑인사회에서 아버지의 부재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아버지, 존재만으로도 감사하지 않는가?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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