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NJ 오락용마리화나 합법화 급물살

2018-09-1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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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회 법안 상정 예정·주지사실 최종 검토 작업

▶ 민주당 다수 합법화 찬성…성사 확실시

뉴저지주의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8일 스타레저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주의회가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곧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필 머피 주지사실이 법안 내용에 대한 최종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주의회는 주지사실과의 법안 조율이 끝나는 대로 상정해 공청회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올 초 취임한 머피 주지사의 핵심 공약. 또한 스티븐 스위니 주상원의장 등 주의회 다수를 이루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하고 있어 성사가 확실시 된다.

주의회에 상정될 법안은 최소 21세 이상에게만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및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또 마리화나 판매세율은 10%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세율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머피 주지사는 최초 10%의 판매세율을 적용하다가 이후 2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을 희망하고 있어 주지사실 검토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아울러 이미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의 경우 대부분 구입자가 사는 집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뉴저지 법안의 경우 마리화나 판매소내 흡연실 설치를 허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주목된다. 또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소지한 업소는 주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마리화나 배달 판매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화당을 중심으로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반대 움직임도 존재한다. 반대 측은 주의회 통과는 막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각 타운정부들을 대상으로 지역 내 판매 금지를 촉구하는 로비를 펴고 있다. 이미 주 전역의 30여 타운정부가 지역 내 마리화나 판매 금지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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