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영업지장 홈리스 체포 가능해요”

2018-09-19 (수) 문태기 기자
작게 크게

▶ GG 경찰국,‘무단 침입 체포권’ ‘시민 체포’폼 서명 홍보

“영업지장 홈리스 체포 가능해요”

GG 파출소의 샤론 백 연락관이 ‘무단침입 체포 위임’(Trespass Arrest Authorization) 폼을 들어보이고 있다.

최근들어 가든그로브 한인타운 업주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단연 홈리스이다. 홈리스들이 영업 장소에 있으면 장사에 지장을 초래한다. 또 홈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업주들은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홈리스를 경찰에 신고해 체포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다. 가든그로브 파출소의 샤론 백 연락관에 따르면 한인 건물주나 매니저가 ‘무단침입 체포 권’(Trespass Arrest Authorization) 폼을 작성하면 비 영업 시간에 홈리스 신고를 하면 체포할 수 있다. 경찰의 홈리스 체포에 관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무단침입 체포권’(Trespass Arrest Authorization) 폼이란 무엇인가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연락하면 폼을 받을 수 있다. 이 폼은 건물주 또는 매니저가 작성해 서명하면 비 영업시간에 파킹랏 등 프라이빗 프로퍼티에 있는 홈리스를 경찰이 체포할 수 있다.


-누가 신고를 해야 되는가.

▲건물주, 매니저 뿐만아니라 누구든지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 홈리스를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24시간 영업하는 업소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한인 업주들이 이 폼을 많이 작성하고 있는가

▲현재 경찰국은 한인 업주들을 대상으로 폼 작성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

-만일에 영업 시간 중에 홈리스로 인해서 불편을 겪어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경찰은 홈리스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체포할 수 없다. 단지 영업장에서 쫓아낼 수 있다. 그러나 업주가 ‘시민 체포 폼’(Citizens Arrest Form)에 서명하면 경찰의 명령에 불응하는 홈리스를 체포할 수 있다.

-한인 업주들은 시민 체포 폼 작성 현황은

▲대부분의 한인 업주들은 이 폼 작성을 꺼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홈리스를 체포할 수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가든그로브 한인타운 파출소 (714) 741-5592

<문태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