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주 전역 해변·주립공원내 금연’

2018-09-19 (수)
작게 크게

▶ 주지사 서명만 남겨, 위반시 25달러 벌금 티켓

캘리포니아 전역의 주립공원과 해변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다.

마크 레빈 주 하원의원과 스티브 글래저 주 상원의원이 동시에 발의한 주립공원 및 해변 금연 법안(AB 1097)이 주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돼 제리 브라운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됐다.

이들 법안은 캘리포니아 내 주립공원과 주정부 관할 해변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25달러의 벌금 티켓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에 이어 지난해도 추진된 주립 공원 및 해변 인근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지만 최종 단계인 주지사 서명에서 매번 거부돼 이번에도 시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