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원천징수액 적게 낸 탓’ 1,000만명에 페널티

2018-09-19 (수)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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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S 4월 세금보고 때

‘원천징수액 적게 낸 탓’ 1,000만명에 페널티
올해 4월 세금보고 때 1,00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이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페널티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액이 최종 결정 세액의 90%를 넘지 못해 ‘언더페이먼트 택스 페널티’가 부과된 것으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IRS에 따르면 올해 세금보고 시즌에 집계된 페널티 부과 대상 납세자는 1,000만명에 육박해 2015년 기준 1억4,000만명 이상의 전체 납세자를 기준으로 보면 7.1%가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언더페이먼트 페널티는 결정 세액의 90% 이상을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전년도에 낸 세금의 100%에 미달하는 세금을 낸 경우에 부과된다.


연체나 체납처럼 시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세액의 대부분을 전년도에 원천징수하도록 유도해 세금보고 시즌에 세금 폭탄의 부작용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올해 납세자들이 직면한 문제는 새롭게 적용된 세법이 복잡해 최종 세액에 최대한 부합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기 까다로워졌다는 점이다.

어바인 ‘MILE 웰스 매니지먼트’의 마크 윌슨 대표는 “올해 대부분의 납세자가 지난해보다 세금을 적게 낼텐데 원천징수액마저 낮게 책정해뒀다면 내년 4월 엄청난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며 “올해 남은 기간이라도 원천징수액을 늘려 충격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부부합산 소득이 15만달러(싱글은 7만5,000달러) 미만이고 지난해 냈던 세금 이상으로 올해 원천징수하게 된다면 페널티를 받을 일은 없다. 그러나 소득이 이보다 많다면 지난해 낸 세금보다 10% 이상을 올해 더 내야 페널티를 면할 수 있다.

원천징수액을 조정하려면 고용주에게 요청해 본인의 W-4 양식에 있는 공제의 갯수를 바꾸거나 페이첵에 전문가가 권고한 원천징수액이 표기되도록 조치하면 된다. 만약 연말까지 충분한 페이첵이 남지 않았다면 내년 4월까지 세금 고지서를 기다리던지 아니면 직접 IRS(웹사이트 www.irs.gov/payments/direct-pay)에 미리 납부할 수도 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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