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업무비밀 침해로 우버에 소송 건 웨이모

2018-09-18 (화) 하윤 케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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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비밀 침해로 우버에 소송 건 웨이모

하윤 케인 변호사

영상통화, 전기차 등 공상과학영화에나 나오던 기술들이 하나 둘씩 우리 실생활에 스며들고 있다. 최근 기업들의 행보를 보면 다음은 무인자동차 상용화가 머지않아 보인다.

웨이모(Waymo), 우버(Uber), 제너럴 모터스 등 세계 각국의 회사들이 자율주행 기술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웨이모는 2018년 8월 기준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차 회사들 중 가장 많은 시범운행을 기록했다.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웨이모의 기술 개발에는 가속도가 붙어서, 2018년 말에는 애리조나에서 상용 자율주행차를 운영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다. 업계 선두인 웨이모는 2017년 우버를 여덟 건의 영업비밀(trade secret) 침해로 고소하는데, 웨이모의 자율주행 기술을 우버가 부당하게 얻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유출된 기술은 라이다 테크놀로지(lidar technology)로 레이저를 사용하여 반사되는 빛으로 물체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자율주행 차에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레반다우스키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 오토(Otto)를 설립한 후 8개월 후 오토를 우버에 합병시킨다. 웨이모에 미치지 못하던 우버의 자율주행 기술이 훌쩍 성장하게 됐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법이 규정하는 영업비밀이란 무엇일까? 영업비밀은 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사안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영업비밀은 경쟁자가 이를 알 경우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지위를 얻게 되는 정보여야 한다.

이 때 실패를 기록한 데이터도 영업비밀이 된다. 경쟁자가 구현 가능성이 없는 일을 피해 보다 가능성이 높은 일에 효율적으로 자원을 투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비밀을 소유한 회사는 이를 지키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했어야하며 침해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정보를 얻었어야 한다.

영업비밀의 소유자는 침해자에게 자신의 손해액을 보상 받고 더불어 침해자가 해당 비밀로 얻은 이익금도 요구할 수 있다.

승리를 위해 웨이모는 lidar technology가 영업 비밀임을 입증해야한다. 즉, 라이다 테크놀로지에 관한 여덟 가지 정보가 우버가 자율주행 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만한 기술이며 웨이모가 이를 지키기 위한 보안절차를 마련했는지, 우버가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상용화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술의 시장 가치를 따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우버는 영업비밀 침해를 전면 부인했지만 소송이 진행되며 우버에 불리한 증거가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웨이모는 당시 엔지니어였던 앤서니 레반다우스키 (Anthony Levandowski)가 1만 4천 건의 자율주행 차 기밀문서를 다운로드하는 모습이 포착된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자율주행차 시장이 승자독식 체계가 될 것을 우려하며 부당한 방법으로라도 기술 격차를 줄여야한다는 CEO의 말이 담긴 우버의 내부 문서가 발견되고, 레반다우스키가 웨이모 직원일 때 우버와 접촉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2주 간 계획된 소송은 이례적으로 나흘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우버는 웨이모의 자율 차 관련기술을 우버의 자율 차 개발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웨이모를 소유한 회사 알파벳에 우버 지분의 0.34%를 지급했다. 이는 당시 우버의 가치를 기준으로 2억 4,500만 달러에 해당한다. 이는 우버가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직원을 고용할 때 비밀유지 계약이나 추후 경쟁사에서 일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고,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협상의 관건이다. 조항이 있는 경우 정보를 빼낸 직원에게 계약 위반으로도 소송을 걸 수 있다.

직원이 회사를 그만 둘 때 정보를 체크하는 매뉴얼을 갖춰놓는 것도 중요하다. 아무리 평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해당 직원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그동안 어떤 중요정보를 다뤘는지 검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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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케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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