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NPE의 최근 동향과 한국기업의 대응

2018-09-14 (금) 김윤정 변호사 KOTRA LA IP-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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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E의 최근 동향과 한국기업의 대응

김윤정 변호사 KOTRA LA IP-DESK

Non-Practicing Entities(NPE)는 회사가 보유한 특허를 이용하여 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아닌 라이센싱을 통해 로열티 수입을 챙기는 회사를 말하며, 특허를 무단 사용한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NPE는 Patent Assertion Entities(PAE)로도 불리며, 이를 비난하는 입장에서는 Patent Troll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특허 괴물은 90년대 초반 특허 관련 비디오에서 ‘Patent Troll’ 용어와 함께 녹색 괴물이 다리를 점령하고 비용을 요구하는 이미지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이후 인텔의 변호사(Peter Detkin과 Anne Gundelfinger)가 90년대 후반부터 사용하여 널리 퍼지게 된 단어이다.

물론, NPE 가운데서도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하는 기업은 특허 괴물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 삼성과 애플 간의 대대적인 특허 분쟁이 일어나며, 한국기업들의 관심이 지재권에 집중되면서 NPE 혹은 특허 괴물의 개념도 함께 떠오르게 된 바 있다.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소송에서 특허 배상액을 청구한 NPE는 137개사로 기업형태 90개사, 개인 형태 38개사, 대학 및 비영리 단체 9개사로 확인된다.

2011년 개정 미국 특허법 (AIA)는 과거 특허 괴물이 하나의 소송에 수개의 기업을 피고인으로 지정하여 쉽게 침해대응 소송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을 변경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하나의 소송에 여러 개의 특허 침해기업을 동시에 피고인으로 넣을 수 없도록 하였고, 이러한 변경은 특허괴물에 타격을 주는 듯 했다.

이는 좋은 시도였으나, 결론적으로 특허괴물의 횡보를 막지는 못한 것 같다. 조금 잠잠해진 것 같은 NPE의 활동은 실상 그리 잠잠하지 않았다.

NPE는 AIA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자신들이 소송을 해야 하는 피고인에게 소송을 하였고, 다만 개정 특허법으로 인해 소송의 숫자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NPE가 소송에서 받는 배상액은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2013년부터 2017년 지난 5년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NPE 배상액의 중간값은 1,480만달러로 일반기업 소송 배상액의 중간값 420만달러에 비해 3.5배나 높은 상황이다.

2007년과 2011년 사이와 비교해보면 NPE의 중간값은 610만달러, 일반 기업은 380만달러로 1.5배를 살짝 넘는 금액이었다. NPE의 승소율은 25% 정도로 일반기업 소송 승소율의 37%에 비해 약간 낮다.

미국에서의 특허괴물은 소송비용이 높은 미국 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특허 소송을 남발, 수익을 취득하고, 중소 기업들의 존폐를 뒤흔들며, 결과적으로는 제품을 제조, 판매, 서비스하는 제조업체만이 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기술개발 역시 방해하게 되므로, 법조계에서도, 기업들에게도 좋지 않은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NPE는 스스로 제품을 생산하고 마케팅 할 여력이 없는 개인 발명가나 작은 회사의 좋은 특허를 사들임으로써 발명가의 발명에 대한 이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발명을 촉진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특허를 시행하여 침해자에 대리한다는 긍정적인 관점도 있다.중요한 것은 한국기업들의 특허괴물에 대한 적절한 대응인 것 같다. 오랜 기간 특허괴물은 이미 완연한 하나의 톱니바퀴로 경제의 한자리를 차지하여 존재를 부정할 수 없고, 이들의 공격은 해를 거듭할수록 강력해지고 있다.

한국기업은 이러한 특허괴물의 움직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경쟁사뿐만 아니라 NPE의 특허 공격에도 주의를 기울여 한국산 제품이 타인의 등록된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지에 대한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다. 더불어 한국기업 자체 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특허를 직접 보유할 수 있도록 기업 내 기술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겠다.

KOTRA LA IP DESK의 첫번째 기고를 시작으로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2018년 10회의 지식 재산 칼럼을 연재한다.

LA IP DESK는 한국기업에 지재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IP DESK로 연락 주시기 바란다.

[문의 (323)954-9500 Ext. 160]

ykim@kotrala.com

<김윤정 변호사 KOTRA LA IP-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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