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끊이지 않는 저작권 소송, 자바시장 원단업계 ‘몸살’

2018-09-14 (금)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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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중소업체 대상 급증, 분기별 300여건 소송 휘말려

▶ 매출부진 속 어려움 가중

“원단업계의 저작권 문제는 끝내지 못한 숙제입니다”

한 원단업체 업주의 말에는 저작권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한인 원단업계의 현주소가 그대로 반영돼 있다.

‘저작권 침해’(copyright infringement) 사례를 줄이기 LA 한인 원단업계가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단업계는 여전히 줄지 않는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3일 한인 원단업계와 관련 법조계 인사들에 따르면 원단업체들은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저작권 소송에 따른 배상금 규모도 커지고 있는 추세다. 매출 부진과 관세 부과 등 내외부의 어려움에 저작권 관련 문제가 더해지다 보니 원단업계 관계자들 대부분은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원단업체 업주 박모씨는 “반품과 주문 취소 사례가 늘다보니 매출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수금 회수 기간도 더 길어져 어렵다”며 “여기에 저작권 관련 소송에 직면할 위험에 늘 노출돼 있어 ‘다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작권 소송이 끊이지 않는 원단업계의 현실은 주요 로펌의 소송 건수에 잘 드러나 있다. 원단의 모양이나 디자인과 관련된 저작권 소송 건수는 미국 전체로 보면 분기별로 300여건씩 발생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법률 데이터제공 업체인 ‘렉스 마키나’(Lex Machina)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소송 전문으로 이름 난 주류 로펌인 ‘도니거 버로스’(Doniger Burroughs)의 경우 올해 1분기에만 76건, 2분기에는 90건의 신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수임받아 진행하고 있다.

한인 로펌도 예외는 아니다. ‘정 앤 라이큰스’(Jeong & Likens)는 1분기와 2분기도 각각 34건씩의 저작권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대규모 원단업체들의 저작권 침해 사례는 많이 줄어든 반면 중소업체들의 침해 사례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중국이나 한국 등에서 수입을 해 오는 경향이 확산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는 “온라인 샤핑몰뿐 아니라 중국이나 한국 등에서 수입하는 중소업체들이 소송의 대상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 대상인 자바시장의 주류업체에서 중소규모 업체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 등에서 디자인을 무단 도용해 생산한 원단을 잘못 구입해 판매했다가는 수익보다 몇 배나 큰 돈을 합의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셈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디자인이나 프린트물을 사용한 데 따른 배상금 규모도 커지는 추세인데다, 변호사 비용은 각자 부담이어서 중소업체들의 경우 맞소송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애당초 무단 도용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결국 원단업계로서도 저작권 침해 소송이 발생하면 가급적 빠른 시일에 합의를 보는 것 이외에 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는 셈이다.

한인섬유협회 베니 김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각종 세미나와 상담을 통해 계도 활동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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