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미성년자 판매때 처벌 강화법 무산
2018-09-12 (수) 12:00:00
박주연 기자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불법 판매한 업주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무산됐다.
10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10대에게 기호용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판매한 마리화나 업주들은 예외없이 처벌을 의무화 한다는 내용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처벌 강화법이 무산됐다.
이 법안은 정부로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받은 업체가 미성년자에 마리화나를 판매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게 되며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라이선스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브라운 주지사는 주 마리화나 통제국이 기호용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판매한 업체에 대해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물론 라이선스를 취소할 권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LA시 경찰국(LAPD)과 시 검찰이 지난 5월부터 마리화나 판매업소들을 급습해 면허 없이 불법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업소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여 총 120건의 위반 사례들을 적발해 마리화나를 불법 유통시킨 업소 105곳과 관련자 515명을 경범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재배하거나 추출하는 실험실을 운영하고, 주정부와 시정부로부터 적절한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거나 배달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시 검찰은 전했다.
<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