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거주자의 주민의회 투표자격 대폭 강화

2018-09-12 (수) 12:00:00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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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5회 이상 타운업소 이용자로 제한, K타운 주민의회서‘절충안’통과시켜

▶ 한인 대의원 추가 선출 과반수 확보

LA 시의회에서 논의중인 주민의회 개혁안의 최대 쟁점인 ‘커뮤니티 이해관계자’(Community Impact Stakeholder) 규정과 관련해 관할 지역 이외 주민들의 선거참여 조건을 대폭 강화시키는 안건(본보 10일자 A3면 보도)이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하는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WCKNC)에서 통과됐다.

이는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커뮤니티 이해관계자’의 선거참여 자격 범위에 대해 한인타운이라는 특수성과 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반대 입장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는 지난 10일 피오피코 코리아타운 도서관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한인사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커뮤니티 이해관계자’ 자격 조건에 대해 주민의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연간 5회 이상 관할지역내 업소를 이용하는 등 비거주자 자격을 강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는 해당 주민의회 구역 거주자나 직장 통근자, 또는 비즈니스 운영자가 아닌 타 지역 거주자가 주민의회 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병원이나 마켓 등 업소를 1년 중 5차례 이상 이용해야 하며, 그 이용 시기도 최소한 1개월 이상 시차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자는 방안이다.

즉, 한인타운의 경우 연간 단 1~2차례 이용한 마켓 영수증만 제시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꾸준히 한인타운내 업소를 이용하고 있는 타 지역 주민들만 커뮤니티 이해관계자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날 통과된 절충안은 커뮤니티 영향보고서(CIS)로 작성된 후 LA 시의회로 송부돼 주민의회 커미셔너들과 시의원들이 검토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실시된 리틀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신설안 투표 당시 85%가 넘는 투표자의 경우 관할지역 이외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커뮤니티 이해관계자 규정이 너무 느슨해 혼선을 가져오고 오·남용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 됨에 따라 현재 시의회에서 이와 관련한 개혁안을 손질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된 ‘커뮤니티 이해관계자’ 관련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실제 주민의회 관할구역 이외 지역 주민들이 중요 이슈에 대한 선거에 개입하는 등 혼란이 계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규정과 정의를 더욱 명확히 해 규제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이날 주민회의 회의에서는 스티브 김, 샤론 정, 헬렌 김 등 세 명의 한인 대의원들이 선출됨에 따라 한인 대의원 수가 총 13명으로 늘어나 전체 대의원 중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게 됐다.

하지만 LA 한인회가 주민의회 이해관계자 범위에 한인타운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청원운동의 호응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LA 한인타운 마켓과 온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원운동을 통해 모아진 청원서는 현재 2,100여건으로 아직 목표치의 1만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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