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잘 계획하고 잘 쓰자

2018-09-07 (금)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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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계획하고 잘 쓰자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이미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쓴 글에 “ 가장 비싼 침대는 병상”이라는 글귀가 있다. 타인이 대신 다른 일은 다 해주더라도 대신 아플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남겼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중의 한 사람인 그가 아프면서 남긴 회고록 글귀중에 가장 파워풀한 메세지가 아닐까한다.

직업특성상 한번도 만나보지 못한 망자의 재산정리를 도와드릴때마다 망자의 삶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 한국전쟁을 겪거나 한국의 과도성장기를 같이한 1세대들은 소비에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열심히 모으고 불려나가는 법은 아나 실제적으로 본인 인생을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 쓰지 못하고 결국 자녀 심지어 원치 않는 이가 그 재산에 대한 혜택을 오롯이 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누군가는 재산을 상속 받아서 쓰니 굉장한 행운이나, 열심히 일만하고 인생을 한번 즐기지도 못한 채 사망한다면 그 본인의 인생은 누가 돌려주겠는가?


더더욱 너무 일만 하다가 아픈 경우는 재산을 병원비로 다 쓰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미국에서 커플들이 파산을 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높은 의료비용을 갚지 못해서이다. 따라서 본인을 위해 혹은 사회를 위해 “잘” 쓰는 법을 알아야하고 또 건강이 나빠질 경우 본인재산을 지킬수 있는 계획도 세워놓아야하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돈으로도 살수 없는 건강과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이야기했는 데, 적어도 병상에서 본인의 의료비용때문에 가족들이 느껴야할 부담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었을테다.

많은 손님들께 장기요양보험을 사놓았느냐 혹은 생명보험을 구입했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아니라고 대답한다. 아프면 어떻게 병원비를 충당하시겠냐는 질문에 그럼 재산 팔아야죠 그러시는 데, 재산을 팔고 나서 잘못하면 양도세금으로 많은 돈을 내야할수도 있다.

따라서 하루라도 젊을때 장기요양보험 (Long Term Care Insurance)을 구입하는 등 의료비용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놓아야한다. 막연히 아프면 팔아야지는 결코 좋은 계획이 될수 없다.

은퇴와 의료비용에 대한 계획을 만들면서, 본인의 인생을 어떻게 “즐길지도” 충분히 계획을 세워야한다. 머리로는 은퇴했는 데, 마음으로 은퇴를 하지 못해 평생 일만하는 것도 결국 본인의 선택이긴하다. 손님중에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아직도 제대로 된 가족여행 한번 하지 않은 이들도 수두록하다.

그 분들의 인생을 필자의 잣대로 저울질 할 수 없으나,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수 없다.

그나마 열심히 모은 돈을 자녀라도 온전히 상속받아서 쓰면 되나, 제대로 된 상속계획없이 사망한다면 상속법원에서 몇년을 보내야 자녀들이 상속하게되고, 잘못하면 40%라는 과도한 상속세까지 내야할 수 있다.


최근 소울의 여왕 아레타 프랭클린 (Aretha Franklin)도 아무런 유산상속계획없이 사망했다. 8000만달러로 추정되는 총재산을 결국 상속법원 절차를 거쳐 네 아들이 나눠받게 되는 데, 상속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엄청난 상속세도 내야한다. 2018년도 상속세 면제액은 1120만달러이다. 결국 6880만달러 (8000만달러에서 1120만달러를 제외한 금액) 의 40%가 국세청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고인이 생전에 자선활동에도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 데, 결국 최대 수혜자는 국세청이 되며 게다가 담당 변호사는 엄청난 변호사비용을 벌게 된것이다.

손님들에게 재산을 “잘” 쓰세요라고 자주 말씀드린다. 본인이 쓸데가 별로 없다고 하시면 자선단체로 재산을 도네이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곤한다. 결국 국세청이 내 이름을 기억할지 아니면 도움을 받은 이가 기억을 할지 선택은 내 몫이 아니겠는가?

(213)380-9010 / (714)523-9010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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