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 마리화나 매장 합동 단속

2018-08-3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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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정부^코스타 메사시, 무면허 업소는 폐쇄키로

마리화나 암거래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주 당국은 시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코스타 메사시 경찰과 협력해 무면허 마리화나 매장 폐쇄에 나섰다.

마리화나 통제국의 알렉스 트래버 대변인은 지난 28일 “지난 9개월 동안 합법적 마리화나 소매업체로부터 암 시장에 대해 1,000건 이상의 불평 불만을 접수했다”라며 “마리화나 판매가 암시장에서 벗어나 합법적인 비즈니스를 통해 거래하는 기회를 주고자 한다”라고 이번 합동 단속의 취지를 설명했다.

마리화나 통제국에 따르면 합법적인 마리화나 업체들은 규정을 무시하고 싼값에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 업소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월부터 면허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마리화나 사업체 관련 신고가 약 2,500건에 달한다.

정부 당국은 앞으로 이를 순차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마리화나 통제국은 허가받지 않은 마리화나 사업체들이 비교적 빨리 폐쇄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가주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 되었으나, 연방 법은 여전히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주는 각 시의 기업에 대한 자체 규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모든 대마초 관련 기업은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시와 주의 허가를 받아야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중 코스타메사 시는 지난 3월 오렌지카운티에서 최초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상업용 제조, 배포 및 테스트, 판매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무면허 마리화나 판매 혐의로 폐쇄된 업소는 코스타메사 소재 평화와 영광 교회 내에 있는 상점이다. 업주는 경찰에 체포되어 인정 신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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