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너와 종업원 상해보험

2018-08-24 (금)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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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와 종업원 상해보험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종업원 상해보험은 단지 직원들이 근무 중 부상을 입었을 때만을 대비한 것일까?”

“그래서 오너 또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임원은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이 불가능할까?

사업을 운영하는 업주들에게 종업원 상해보험은 항상 민감한 이슈이다.


사고가 많으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실제로는 별 부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를 악용하는 직원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기도 한다.

심지어 “종업원 상해보험 때문에 비즈니스를 못해 먹겠다”는 말들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종업원 상해보험은 순전히 직원들에 해당된 것으로 생각하곤 한다.

그렇다면 오너는 이 보험과 무관한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지는데, 앞에서 제기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보자.

우선 종업원 상해보험은 직원 뿐만 아니라 오너 또는 임원도 가입할 수 있고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가입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오너들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나 임원들의 가입을 제외시키곤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일정 양식에 서명을 함으로써 이를 확정한다.

이따금 보험 에이전시와 논란을 벌이는 이유 중 하나가 “왜 오너를 포함시켜 보험료를 더 내게 만들었느냐?”는 것이다.

반대로 본인 스스로 제외시켰다가 나중에 사고를 당해 일을 못하게 되면서 수입이 크게 줄어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받게 돼 자신의 실수는 인정하지 않고 에이전시 탓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오너는 보험료 절감을 위해 자신을 제외시키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사업장 또는 업무에서의 자신의 역할이다. 즉 자신도 회사일로 개인적으로 움직이든,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가장 쉬운 예로 세일을 위해 이동 중 자동차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작업장에서 직원이 일을 하는 것을 돕다가 사고로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 사고는 언제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설령 건강보험으로 병원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본인 부담해야 할 디덕티블과 코페이가 부담 될 수 있고 단기적 또는 장기적 장애를 안게 될 경우에는 전혀 얘기가 달라진다.

왜냐하면 저축한 돈이나 재산이 없을 경우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면 문제 해결이 훨씬 쉬워진다.

오너든 종업원이든 종업원 상해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과 달리 본인 부담금 없이 치료비용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2. 장애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수입 손실을 커버해 준다.

물론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한시적 장애인 경우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 주는 피해자의 최대 주급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한다.

3. 만약 사망시 장례비로 1만달러를 받을 수 있고, 사망 보상금도 받게 되는데 기준은 25만달러지만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이보다 작거나 최대 32만달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과실 여지에 따라 최대 한도인 100만달러 보상도 가능하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오너나 임원의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특히 건설업이나 운송업등과 같은 사고 위험 부담이 있는 업종에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실제로 이 업종들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있다.

모든 보험이 그렇듯이 종업원 상해보험은 오너에게도 예상하지 않았던 일을 당했을 때를 대비한 최선의 선택이란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미루거나 무시했다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나서야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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