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종결 추방소송 35만여건 다시 열리나

2018-08-20 (월)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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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 8,000여건 재회부 검토 요구, 행정종결돼도 소송 회부 가능해

▶ 법무부, 이민판사 재량권 제한

트럼프 행정부 과거 종결 처리된 8,000여건에 달하는 추방 케이스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미 추방에서 벗어난 것으로 여겼던 수천여명의 이민자들이 다시 추방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이민 성향 민간단체 ‘넘버 USA‘는 지난 16일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BuzzFeed,.com)을 인용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측이 2018회계연도에 ’행정종결‘(administrative closure)’처리된 추방재판 약 8,000여건을 다시 오픈해 재판에 회부해 줄 것을 법무부측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추방재판 재회부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보이는 8,000여건은 2018회계연도에 이민법원이 ‘행정종결’처리한 대부분의 추방 케이스에 해당된다. ‘행정종결’은 이민판사의 재량으로 이민법원 소송절차가 무기한 중단되는 것으로 불법체류 신분자도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행정종결’ 조치가 내려지면 사실상 추방에서 벗어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조치는 추방명령을 기각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민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방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


‘행정종결’ 처리된 추방 케이스가 이민법원의 판단으로 소송이 재개되면 추방 결정이 내려지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넘버 USA‘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회계연도에도 약 8,400여건의 ’행정종결‘ 케이스들에 대해 ICE측이 추방재판 회부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행정종결’ 처리된 추방 케이스가 다시 재판에 회부되는 사례들이 있었으나 소수에 그쳤다.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이민법원은 약 35만건의 추방 케이스를 무기한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사실상 ‘행정종결’ 처리해왔고, 추방재판에 다시 회부된 케이스는 매년 3,000-4,000여건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재판에 회부된 불법체류자들이 ‘행정종결’ 방식으로 무기한 체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민법원에 추방재판을 무기한 지연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행정종결 처리를 자의적으로 내리지 말 것을 지시한 바 있어 앞으로 이민판사 재량으로 종결처리된 수십만건의 추방 케이스가 다시 재판에 회부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검찰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을 통해 사실상 종결 처리됐던 35만여건의 추방소송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재임기에 종결처리된 추방소송 35만여건까지 재검토에 착수할 경우, 현재 불법체류 신분임에도 추방소송이 중단돼 미국 체류가 허용되고 있는 35만여명의 이민자들이 다시 추방소송에 회부될 수 있어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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