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8세 미만 실내태닝 금지

2018-08-18 (토)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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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모 뉴욕주지사, 법안 서명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실내태닝을 할 수 없게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6일 18세 미만의 실내 태닝을 금지하는 법안(A0728/S5585)에 서명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인공적으로 피부색을 검게 만드는 실내 태닝이 피부암
을 유발하는 등 건강에 좋지 않다는 점이 입증돼 전국적으로 청소년의 실내태닝을 금지하고 있는 추세다.

해당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17세이상이라면 부모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실내태닝을 받을 수 있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받고 즉시 시행됐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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