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커뮤니티 이해관계자’ 어디까지?… 의견 팽팽

2018-08-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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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타운 특수성 고려를”, “마켓 간다고 주면 곤란”

▶ 투표자격 구체화 난제로

LA 시의회가 LA시 전역 주민들의 자치 및 민의 수렴기구인 ‘주민의회’의 구조와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면서 이 개혁안에 대한 3차 공청회가 지난 15일 LA 한인타운에서 열린 가운데 관심 이슈 중 하나인 ‘커뮤니티 이해관계자’(Community Impact Stakeholder) 관련 정의 및 규정 수정 계획에 대해 의견이 팽팽하게 맞물리고 있다.

시의회 산하 보건·교육·주민의회 소위원회의 위원장인 데이빗 류 시의원이 발의한 주민의회 시스템 개혁안에는 구체적으로 ▲혼란을 주는 부서이름 변경으로 주민수권국의 명칭을 주민의회국(NCD)으로 변경 ▲그동안 혼란을 초래해왔던 ‘커뮤니티 이해관계자’(Community Impact Stakeholder) 정의를 명확히 하고 주민의회 대의원 및 선거 참여 자격 등 기준을 보강 ▲주민의회 위원 구성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주민의회 이해당사자 유형별로 균등하게 위원 선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 ▲투표 연령 선택 ▲주민의회 기금 중 10만달러 미만의 금액을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할 것 ▲모든 주민의회 선거를 같은 날에 실시할 것 ▲주민의회가 시정부 소유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커뮤니티 이해관계자’의 핵심 자격 요건인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참여’(substantial and ongoing participation)의 정의 및 해석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문제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한인타운 공청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주민의회 개혁안은 해당 주민의회 구역 외 거주자가 커뮤니티 이해관계자로 주민의회에 참여할 때 그 유형과 범위, 기간 등을 더 이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확실하게 구체화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날 한인타운 공청회에서는 한인타운의 특수성을 고려해 커뮤니티 이해관계자의 참여 규정을 한인타운 관할 주민의회에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인타운은 많은 한인 비거주자들이 마켓을 이용하고 병원을 찾는 등 한인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자격 조건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각 지역 주민의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돼 ‘커뮤니티 이해관계자’ 관련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각 주민의회에서 혼란이 계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규정과 정의를 더욱 명확히 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해당 주민의회 지역에 살거나 직장과 사업체, 활동 단체를 가진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는 그 정의와 참여 명분이 명확하지만, 해당 주민의회와 전혀 관련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해당 지역의 마켓이나 커피샵을 한 두 차례 이용했다는 이유로 주민의회 참여 및 투표 자격을 준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고 주민의회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15일 공청회에 참석한 LA시 주민의회위원회 조이 엣킨슨 위원장은 “커뮤니티 이해관계자 문제는 아주 어려운 이슈”라며 각 주민의회 커뮤니티의 우려와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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