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역과 해상운송보험

2018-08-10 (금)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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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기업들과 교역을 하는 무역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이 온전하게 제때 원하는 곳에 도착해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운송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언젠든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상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운송업체에서 모든 손실을 배상해 줄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역업에서 왜 해상운송보험이 중요할까?

한 통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2007년-2014년 사이에 매년 24억달러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손실 원인을 살펴보면 취급 부주의, 날씨, 그리고 부실한 선적 등이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데, 2014년의 경우 해상화물 사고의 68%가 자연현상과 날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상운송은 대규모 물량을 다루기 때문에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손실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정작 이 보험의 필요성을 제대로 느끼는 경우는 많지 않다. 왜냐하면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해운회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말 그럴까? 유감스럽게도 운송 중 사고가 나게 되었다고 해도 해운회사로부터 모든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항상 해외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할 경우 사업의 특성에 필요한 보험이 무엇이 있는 지 항상 생각하고 준비를 해둬야 한다.

자세한 면책조항은 선하증권 (Bill of Lading)을 검토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자연재해 (acts of god) 나 취급부주의 등은 선하증권의 법적책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화물가치만큼 받기가 쉽지 않다.

이와 함께 공동해손 (general average) 이라는 손해가 있는데, 이는 보험계약자의 화물에 직접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선박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희생된 물품에 대한 비용으로써, 보험 이외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만큼 피해발생 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때문에 해외무역을 하는 경우, 수출 또는 수입물품을 보호해주는 보험이 꼭 필요한데, 이 보험을 넓게 ‘운송보험’ 또는 ‘적하보험’이라고 한다.

즉 운송도중 화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보상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화물의 손해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 방식과 범위까지 보험자가 보상을 해 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 바로 이 보험이다. 물론 해상운송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커버되는 것은 아니다.

이 보험에도 면책위험을 (exclusion) 열거하고 있는데,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면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 지연으로 인한 손해, 통상적인 자연소모, 통상의 누손과 파손, 보험목적물의 고유하자 또는 성질 등이 있다.

때문에 어떤 보험이든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커버리지와 조건 등을 확실히 살펴보는 것은 가입자의 몫이다.

해상운송보험료는 수출입 물품, 수출입 국가명, 보상금액, 평균 운송량, 그리고 운송수단 종류 등과 같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산출되고, 이에 합당한 보상 기준이 정해진다.

이런 보험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과 대형 보험사들과 계약된 에이전시를 선택하는 중요하다. 특히 고객의 성공을 가장 중시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 에이전시여야 함은 물론이다.

왜냐하면 가입 과정에서 무역업자에게 가장 필요하고 도움되는 보험상품을 찾아내는 것은 물론, 적절한 보험료와 충분한 커버리지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클레임과 배상이 이뤄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문의(800)943-4555 / www.chunha.com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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