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개인 자격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트럼프 피고

2018-08-01 (수) 남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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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격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트럼프 피고

남선우 변호사

워낙 도널드 트럼프는 전대미문의 대통령이라 진기한 신기록을 새록새록 쌓아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지난 25일 메릴랜드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한 결정 또한 그런 범주에 속한다. 컬럼비아 특별지역(워싱턴 DC 공식 명칭)과 메릴랜드 주정부가 원고이고 개인 자격 그리고 미국연방정부 대통령으로서 도날드 J. 트럼프가 피고인 그 민사사건은 작년에 제기된 것이다.

연방헌법에는 대통령을 포함한 연방관리들이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외국정부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보수(emoluments)를 받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트럼프 조직이 운영하는 DC 소재 트럼프 호텔이 외국정부들이나 고관들로부터 벌어들이는 돈이 바로 그 헌법조항을 위반한다는 것이 고소의 내용이다. 대통령을 대표하는 연방법무부 팀은 메릴랜드와 워싱턴 DC가 고소할 자격이 없다는 것과 트럼프 개인이 받는 혜택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고소사건을 중단 시켜야 된다는 청원서를 제출했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피터 메사이트 판사는 이미 3월 달에 메릴랜드와 DC의 비즈니스나 상인들이 트럼프 호텔로 몰리는 투숙객들과 행사들 때문에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대표한 주정부와 시정부의 검찰총장들이 시민들을 대표하여 고소할 자격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관련 기사들에 따르면 ‘emoluments’란 단어의 의미가 뇌물뿐인가 아니면 비즈니스를 통한 이익금도 포함 되는가 라는 것이 쟁점의 하나였던바 원고 쪽에서 오래된 사전의 정의를 인용한 것이 초동 단계의 승리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담당 판사는 본래 고소장에 워싱턴 소재 트럼프 호텔만이 아니라 타 지역의 트럼프 소유 호텔이나 비즈니스들이 외국정부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도 포함시켰던 것을 DC 호텔만으로 국한시켰다. 그리고 증거수집절차를 허용했다.

보통 민사사건들의 경우처럼 원고 쪽에서는 서면질의와 문서제출 요구서를 보내 사건과 관계가 있는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다. 피고 쪽에서도 원고 쪽에 흡사한 서면질의서와 문서제출 요구서를 보내 재판을 준비하게 된다. 메사이트 판사의 결정에 따라 사건이 계속 전개된다면 서면질의서 중에 호텔의 손익계산서들은 물론 트럼프 자신의 세금보고서도 포함될 것은 당연하다.

물론 트럼프 쪽에서 메사이트 판사의 결정서에 불복하여 워싱턴 DC와 인근지역의 연방공소법원에 그 결정을 뒤집어달라고 청원할 수 있다. 그런 청원서와 원고 쪽의 반대 입장은 공소법원 판사 3인의 합의에 따라 어느 쪽이 승리하는가가 정해질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이전의 과거 대통령들은 왜 하나도 이 칼럼에서 다루는 내용의 고소사건에 따른 수모를 겪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거의 모든 전 대통령들은 과거의 행적과 재산 소유가 대통력 직무 수행과 이해상충 될 가능성이 아주 조금만 있어도 신탁제도 등을 통해 철저한 공·사 분리를 실천해 왔기 때문이다. 그와 반대로 트럼프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 있는 열 개 이상의 호텔과 골프장 등을 포함한 자신의 비즈니스 왕국의 소유권을 꼭 움켜쥐고 있다. 트럼프가 이해상충의 견본으로 비난 받고 있는 이유다.

최근에는 트럼프의 혼외정사 상대 여성들의 해결사 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과 트럼프의 육성이 담긴 녹음물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니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메릴랜드와 DC 정부의 민사소송은 미미한 사안으로 보일 것이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녹음물들이 100개도 넘는다니 그가 밤잠을 설칠 만도 하다.

더군다나 트럼프 조직의 재정총책임자가 연방검찰에 소환된다는 보도도 있고 보면 그의 심기가 편할 수 없을 것이다. 뮬러 특별검사의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와의 공조 및 사법방해 여부에 대한 조사와 아울러 뉴욕 연방검찰 남부지청의 코언에 대한 조사결과로 트럼프는 독안에 든 쥐가 될까? 아니면 대부분 공화당 의원들의 맹종 때문에 그는 위기를 탈출할까? 점입가경이 아닐 수 없다.

<남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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