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폭염과 산불, 그리고 보험

2018-07-27 (금)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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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과 산불, 그리고 보험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올 여름은 유독 고온현상이 오래 지속되는 것 같다. 일부 지역은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정전까지 발생해 수많은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여름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시즌이다. 고온건조한 환경으로 인해 수풀이 마르면서 작은 불씨 하나가 엄청난 재난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부지역에서는 요세미티 국립공원과 오리건 주 등에 대형산불이 발생해 엄청난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산불피해로 인한 주택피해는 집보험으로 커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자동차보험으로 커버를 받게 된다.


만약 산불로 집이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사에 연락해 보상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소방당국에 의해 위험 때문에 아예 출입이 금지될 수도 있고, 피해가 크지 않아 다시 입주해 생활할 수도 있다.

만약 재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보험사는 보상에 앞서 우선 집 규모와 가족수를 바탕으로 임시 주거지를 결정한다. 이는 호텔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하우스를 렌트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기본적인 식사비용, 세탁비용을 포함한 임시 주거 비용을 제공하는데 이는 대부분 최저한도 내에서 집행된다.

보험사는 또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실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보상금을 결정해 가입자에게 알려주게 되는데, 보험사는 파악되는 피해 정도를 바탕으로 잡기 때문에 가입자와 보상액의 이견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험사는 확인되는 피해만 보상하려고 하고, 가입자는 확인이 어려운 것들도 포함하기를 원하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보험사가 제시한 보상금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된다면 이의를 제기해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산불로 인한 피해인 경우 수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택피해에 대한 보상의 기준은 가입시 결정한 커버리지로, 주택가격이 현재 얼마인 것과는 무관하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수준의 주택인 경우 보상금 결정이 쉽게 끝나지만 고가인 경우 이견을 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또 집안의 컨텐츠, 즉 가구나 전자제품, 귀금속 등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고가품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귀금속의 경우에는 미리 보험에 명세하여 추가 하지 않으면 제대로 보상을 받기 힘들고, 보험사는 최소 보상만 하게 된다.

그래서 제대로 보상을 받기 위한 아주 간단한 방법을 소개한다면 셀폰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촬영해 두는 것이다.

심지어 귀금속까지도 포함해서다. 브랜드까지 담아 놓으면 더욱 좋다.

귀금속 보상과 관련해 보다 확실한 방법은 집보험에 품목별 명세 등록 해두는 것으로 구입가격 등의 자료를 통해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다소 올라갈 수 있지만 고가라면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어떤 피해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커버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 이는 다시 말하지만 보험 커버리지에 달려있다. 즉 재건축 등 완전복구 비용이 커버리지를 넘어설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주택보험에는 ‘extended replacement cost’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를 추가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현 건축비용 시세를 기준으로 정한 보상 한도를 최고 150%까지 인정해 주는 옵션으로 지역 피해로 올라갈 수 있는 건축 비용 시세를 감당해 준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에이전트들은 이를 빼놓지 않고 추가해 놓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집보험 팔러시를 꺼내 커버리지가 어떻게 됐는지를 꼭 살펴보자.

이와 함께 만약 수백만달러가 넘는 고가 주택인 경우 고가주택보험(High Value Homeowners Insurance)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비록 보험료가 높지만 그만큼 차원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산불 발생시 보험사와 계약된 소방업체가 진화에 나서는 것도 한 예다.

(800)943-4555, www.chunha.com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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