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여성이 데이팅앱 상대 집단소송
2018-07-23 (월) 12:00:00
서승재 기자
한인 여성이 연령별로 월 회비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는 온라인 데이팅앱 ‘틴더’ (tinder Inc)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모씨는 최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지법에 ‘틴더’와 ‘매치그룹’ (Match Grupm LLC,, Match Group In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틴더는 30세 이상 회원들에게 그 보다 어린 이용자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월 회비를 부과하고 있다”며 “연령에 따라 회비를 다르게 책정하는 것은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5년 3월 거주지외 지역으로 사용 지역 범위를 확대하고 호감 여부를 잘못 표시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틴더플러스앱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내려 받았다.
문제는 틴더 플러스가 30세 이상 이용자에게는 월 19달러99센트를 받는 반면 이보다 나이가 어린 이용자에게는 50% 할인된 9달러99센트를 부과한다는 것. 2016년 30세를 넘은 김씨는 “월 19달러99센트를 내야했다”며 “이를 명백한 나이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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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