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웰스파고 ‘끼워팔기’ 환불키로

2018-07-21 (토)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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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동의없이 가입 수십만명 배당 대상

웰스파고 ‘끼워팔기’ 환불키로
불필요한 유료 고객 서비스를 고객 동의 없이 ‘끼워 팔기’해 물의를 빚고 있는 웰스파고 은행이 이에 대한 환불을 제공키로 했다.

20일 월스트릿저널 등에 따르면 웰스파고 은행은 신분도용방지 서비스, 애완견 생명보험, 법률보조 서비스 등을 고객 동의 없이 모기지나 크레딧카드, 자동차론 고객들에 끼워 판 행위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아직 정확한 환불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천만 달러 대가 될 것이고 환불 대상 고객도 수십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웰스파고는 앞으로 이들 고객에게 개별 통지를 통해 환불을 통보하게 되며 이같은 끼워 팔기 행위를 지난해 중단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은 지난 4월 웰스파고가 모기지 고객들에 대해 부당하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자동차 대출 고객들에 대해선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며 10억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국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이자, 약 2년 전 웰스파고에 부과됐던 벌금의 5배가 넘는 규모다.

앞서 웰스파고는 지난 2016년 9월 이른바 ‘유령계좌 스캔들’로 1억8,500만달러 벌금을 납부한 바 있다. 웰스파고는 지난 2013년 불거진 ‘유령계좌’ 스캔들 이후 금융감독 당국의 조사와 소비자 소송에 휩싸였다. 당시 웰스파고는 고객 동의 없이 수백만 개의 금융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나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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