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동스쿠터 공유 인기, 부작용도 급증… “골치네”

2018-07-21 (토)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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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드’‘라임’등 급성장… 이용료 1달러·분당 15센트

▶ 도로변 방치, 헬멧 등 규정 안 지켜 안전사고 속출

전동스쿠터 공유 인기, 부작용도 급증… “골치네”

20일 LA 할리웃과 하일랜드 교차로의 전철역 입구에 공유 프로그램용 전동스쿠터가 널브러져 있다. [박상혁 기자]

휴대성, 이동 편리성, 친환경성 등의 장점으로 차세대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동스쿠터의 잠재력에 힘입어 최근 ‘버드’ ‘라임’ 등 전동스쿠터 공유 프로그램이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동스쿠터 이용자들의 건전한 이용 문화는 정착되지 않아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와 웨스트 할리웃과 같은 일부 도시들은 전동 스쿠터 금지 조례안을 표결에 부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전동스쿠터 공유 프로그램이 현황과 부작용, 지자체들의 관련 규제 등 상황을 알아본다.

■현황

전동스쿠터 공유 프로그램의 선두주자 ‘버드’(Bird)의 경우 지난해 9월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에서 처음 전동 스쿠터 임대사업을 시작한 뒤 불과 10개월 만에 미국 22개 도시에서 스쿠터 공유 사업을 확장해 현재 시장 가치가 무려 20억 달러에 달한다. 경쟁사 라임(Lime) 또한 차량공유업체인 우버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았고, 리프트(Lyft)도 전동 스쿠터 시장 진출을 모색 중이다.


LA 일원에서 많이 보이는 ‘버드’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전동스쿠터를 찾고 ▲크레딧카드를 통해 결제하면 된다. 이용료는 1달러이며 분당 15센트씩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전동스쿠터는 매일 아침 7시 이후부터 이용가능하며 하루에 최대 15마일까지 운행할 수 있다.

■부작용

‘버드’와 ‘라임’ 등 전동스쿠터 임대 업체들은 이용자들이 스쿠터를 사용한 뒤 보행자 통로를 방해하지 않는 곳에 스쿠터 주차하기를 권장하고 있지만 수많은 이용자들이 스쿠터를 보도에 그대로 방치하거나 심지어 길가 벤치 위에 놓고 가는 등 ‘스쿠터 무단 주차’ 문체가 최악의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길가 위에 무작위로 널브러져 있는 스쿠터들은 보행자 사고를 유발하는 새로운 위험요소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교통국에는 시각장애인과 다른 비장애인이 보행 중 무단주차 된 전동 스쿠터에 걸려 넘어진 사고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이로 인해 LA를 비롯한 전동스쿠터 공유 프로그램 운영 도시 지역의 병원 응급실들에는 전동스쿠터를 타다 각종 부상을 당해 들어오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의료계 관계자들이 전하고 있다.

■규정은

전동스쿠터 공유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으로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고 ▲헬멧을 착용한 후 ▲차도 가장자리에서 주행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조건사항이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헬멧도 착용하지 않고, 보도 위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는 경우가 허다해 보행자들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정부들 규제 나서

전동스쿠터 이용자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은 지난 6월부터 전동스쿠터 대여 서비스를 일시 중단시켰다.

시는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전동스쿠터 공유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신청서를 접수 받았고, 신청한 12곳의 기업 중 5개 이하 기업에게만 7월부터 운영허가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허가증 발급 이후 처음 6개월 동안 5개 회사에게 허용되는 스쿠터 수는 총 1,250대이며. 첫 6개월 이후 시는 스쿠터 허용 수를 2,500대로 늘릴 방침이다. 또 각 회사는 대여 스쿠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저소득층 고객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웨스트 할리웃 시에서는 지난 9일 시의회가 전동스쿠터 공유프로그램 금지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베버리힐스 시 당국도 전동스쿠터 관련 추가 규제안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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