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OS 시장지배력 남용···EU, 구글에 50억 벌금

2018-07-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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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18일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EU의 경쟁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50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EU가 지난해 6월 구글이 온라인 검색 때 자사 및 자회사 사이트가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면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능가하는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특히 미국과 EU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부과 이후 첨예한 무역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EU가 미국의 거대 IT 기업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분쟁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자사 검색엔진의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매개체로 이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의 행위는 경쟁업체들이 혁신하고 경쟁할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구글은 유럽 소비자들이 모바일 영역에서 효과적인 경쟁을 통한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았다”며 “이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집행위에 따르면 유럽 및 전 세계에서 현재 사용되는 스마트 모바일 기기 가운데 약 80%가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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