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시아나 “기내식 사태 피해 승객에 보상”

2018-07-18 (수)
작게 크게

▶ 운임 일부·마일리지로 환급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 사태로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항공운임을 일부 돌려주거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난 1일부터 벌어진 기내식 사태 피해 승객들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국제선 항공편의 경우 2시간 이상~4시간 이내 지연 시 해당 구간 운임의 10%를, 4시간 이상~12시간 이내일 땐 20%, 12시간 초과 지연일 경우 30%를 배상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