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최저임금 10.9% 오른 8350원 결정 놓고 노사·여야 모두 시끌

2018-07-17 (화)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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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문 대통령 대선 공약 폐기하라”… 문 대통령 “공약 못 지켜 사과”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820원)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사용자 측인 주요 경제단체와 소상공인들이 두 자릿수 인상에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노동계도 실질적 인상률이 낮다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권은 부작용 보완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보수 야당들은 최저임금 정책 재검토를 주장했다.

최저임금위는 14일 새벽 4시30분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6천470원)보다 16.4% 인상된 7천530원으로 결정된 데 이어 다시 10.9% 오른 것이다. 최저임금이 2년 만에 29.1% 오르게 된 셈이지만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현도 어렵게 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4만5천150원이다.

대다수 근로자에게 의무 지급되는 ‘주휴(週休)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 최저임금은 1만30원에 이른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에 반발하는 사용자위원 9명이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은 근로자 안(8,680원)과 공익 안(8,350원)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근로자 안이 6표, 공익 안이 8표를 얻었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3.3% 인상한 1만790원을, 경영계는 7,530원 동결을 주장했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됐다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은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모라토리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7일쯤 긴급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논의한다. 당정청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연장하는 방안과 더불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와 상가임대료 인하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6일 최저임금 재심의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대선 공약 폐기를 주장했다.

한국당 소상공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업종·규모·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를 도입하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등 3자 간 정상 합의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안을 다시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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