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녀에게 증여

2018-06-29 (금)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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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에 대해 고객들의 의견이 주로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자녀들이 젊을때 고생하는 게 안타까우니 되도록 살아생전 자녀들에게 증여를 많이 하자는 입장, 나머지는 자녀에게 증여해봤자 재산을 부모처럼 잘 관리를 못하니 되도록 부모가 가지고 있다가 상속으로 남기자는 입장이다.

각각 가정의 경우에 따라 다 접근하는 방법은 다르나 양도세금이슈와 상속법원 이슈를 고려한다면 첫번째 방법보다 두번째 방법이 낫다.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한 순간부터 자녀의 재산이다. “자녀 이름만 명의에 올려놓은 거에요”라고 하는 데, 부동산 명의/계좌 명의에 자녀의 이름이 올라간 순간 자녀가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때 자녀가 만약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장애가 생기거나 혹은 채무관계가 나쁘거나 이혼을 하게되면 재산의 향방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는 경우 자녀이름의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아야한다. 만약 명의만 올려놨다라고 생각하는 자녀가 사망하게 되면 부모가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권을 갖게 된다.

그 자녀가 미혼이고 자손을 남기지 않았다면 부모가 받아갈 수 있으나 리빙트러스트가 없다면 이 또한 상속법원을 통해서 재산을 부모가 다시 돌려받게 된다.

또한 미혼의 자녀가 재산을 부모에게 증여받은 뒤 결혼을 하게 되면, 미혼때 만들어 놓은 리빙트러스트를 수정한 뒤 배우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 배우자에게 얼마를 주고 싶은 지 아니면 주고 싶지 않은 지 정확하게 명시해야한다.

그런 수정작업이 없이 자녀가 사망한다면, 자녀의 배우자가 오미티드 스파우즈 (“omitted spouse”)가 되어서, 사망한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 혹은 상황에 따라 재산 전체를 가져가게 된다.

김철수씨가 김영희씨와 재혼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자. 이때 김철수씨가 본인의 개인재산으로, 전처에서 낳은 자녀 김제인 (김영희씨에게는 의붓자녀가 된다)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게 된다. 이후 김제인씨가 결혼한 후 아이를 낳고 안타깝게도 그 아이가 18세가 되기 전에 리빙트러스트 없이 사망을 했다면, 상속권의 일순위는 김제인의 자녀/ 김제인의 남편이 된다.


여기다가 김제인의 자녀가 18세 미만이니 김제인의 남편은 가디언 쉽 (guardianship)절차를 거치고 상속법원 (probate)을 거쳐서야 재산을 받아올 수 있다. 당연히 김철수씨와 김영희씨의 몫은 없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김철수씨와 김영희씨가 이 집에 살고 있다면 일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또한 자녀가 건강하게 재산을 잘 지키고 있을지라도 증여받은 재산을 자녀가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판매가와 구매가의 차액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부모가 상속으로 남겨주게 되는 재산은 부모사후 감정을 받게 된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그 감정가를 구매가처럼 보이게 하는 세금제도가 있다. 부모가 몇십년전에 30만달러에 구입한 부동산이 부모사후 100만달러가 되었다면 자녀의 세금기준은 100만달러로 올라가게 된다.

즉 자녀가 100만달러에 그 부동산을 구입한 것 마냥 세금기준을 올려주게된다. 따라서 해당부동산을 자녀가 110만달러에 팔게되면, 110만달러와 100만 달러의 차액 즉 10만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반면에 부모가 살아생전 증여를 하게 되면, 그러한 세금혜택은 없다.

따라서 증여받은 자녀가 110만달러에 팔게 되면 이때는 110만달러와 부모가 해당 부동산을 구매할때 낸 30만달러의 차액인 80만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게되는 것이다.

증여, 잘 알고해야한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www.parklaws.com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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