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낙태수술중 환자 숨지게, 한인 산부인과 의사 중형

2018-06-2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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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중 환자 숨지게, 한인 산부인과 의사 중형

산부인과 전문의 로버트 노 (AP=연합뉴스)

낙태 수술 중 30대 여성이 숨지면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던 50대 한인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뉴욕 검찰은 퀸즈 플러싱에서 L 산부인과를 운영했던 산부인과 전문의 로버트 노(55)씨가 3년6개월~4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 달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고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16년 7월 임신 6개월의 여성 환자(30)의 낙태수술을 진행하던 중 자궁벽을 관통해 자궁동맥을 건드리면서 과다출혈을 일으키게 했으나 적절한 응급조치와 재수술을 하지 않고 피해자를 퇴원시켜 결국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AP통신에 따르면 노씨는 사건 직후 산부인과 문을 닫고 의사 면허증을 반납했다. 검찰은 “수술후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의사는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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