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집 수리·개량을 할 경우

2018-06-26 (화)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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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수리·개량을 한 경험이 있는 많은 한인들이 건축업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원하는 대로 수리 및 개량은 되지 않았는데 비용은 너무 많이 들었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와 반대로 건축업자들은 주택소유주에 대한 서운함을 표출한다.

최선을 다해 예쁘게 고쳤는데 까다로운 소유주가 고마워하기는 커녕 여러가지로 무리한 요구를 해 거절할 수도 없고, 곤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아마 주위에서 이러한 이야기는 한 두번씩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한다.


투자의 개념을 뛰어넘어 보금자리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본인들의 거주지 수리·개량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의견 차이는 어쩌면 조금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

가족들이 매일 생활하는 집에 대한 수리를 하는 소유주의 바람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기대치를 충족 시키는 것은 애초부터 어려운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분쟁이나 입장 차이가 처음부터 계약관계를 철저히 했으면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집 수리(Home Improvement) 계약서에는 실제로 많은 법적인 필요 요건이 있다.

여기에서 집 수리라는 것은 집 내부 뿐만 아니라 수영장, 차고, 드라이브웨이(차도), 테라스 등의 수리, 증축, 개량을 모두 포함한다.

그 여러 요건 중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가지를 살펴본다.

일단 총 계약금액이 500달러(임금과 자재비 모두 포함)을 초과할 경우 계약서가 서면으로 작성이 되어야 한다. 몇 천달러, 경우에 따라서는 몇 만달러의 공사도 그냥 구두로 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서면이다.

그리고 계약금(Downpayment)은 총 공사금액의 10% 또는 1,000달러를 초과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총 공사금액이 15만달러의 경우 계약금의 최고 금액은 1,000달러이다. 그리고 총 공사금액이 5,000달러인 경우에는 계약금을 500달러 이상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예상되는 건축 시작과 완공 시점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많은 한인들이 너무 공사기간이 길다거나 건축업자가 꾸준히 일을 하지않아 힘들었다는 등의 불만을 토로하는데 공사 기간을 정확히 명시했다면 피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일의 내용을 가능한 자세히 그리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간단한 인보이스에 ‘창문 교체’, ‘화장실 수리’ 정도의 간단한 설명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에 장애물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반드시 서명한 계약서의 사본을 요구하고 보관해야 된다. 많은 한인들이 계약서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때 곤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계약금이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불되는 것으로 되어있을 경우 단계적 지불 조건과 지불 금액, 즉 완공되어야 하는 단계적 일의 내용과 그러한 단계적 일이 완료되었을 경우 지불되어야 하는 금액이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판단이 가능할 정도로 정확히 그리고 자세히 명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적인 필요 요건은 아니지만 자재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샘플 또는 사진을 부착해 향후 자재에 대한 분쟁이나 오해를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외에도 법에서 요구하는 집 수리 계약서의 필요 요건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집행되는 계약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최소한 위의 요건들만이라도 충족시키면 많은 분쟁과 오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310)713-2510, LEE & PARK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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