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USC 의사 성추행’, 200여명 소송…수십억 배상 위기

2018-06-25 (월) 12:00:00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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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명문 사립대학교인 USC가 재학생 클리닉 소속 산부인과 의사가 수십년간 저지른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소송에 휩싸이는 등 명문 사학 이미지 추락 위기에 놓였다.

24일 LA 타임스는 USC 재학생 클리닉 소속 산부인과 의사로 재직했던 조지 틴들 박사가 30년 넘게 재학생들에게 저지른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USC 대학이 피해 학생 200여명으로부터 천문학적인 액수의 소송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USC 대학 소속인 틴들 박사는 지난 1989년부터 최근까지 1,000명이 넘는 여학생들을 진료하며 피해 학생들의 중요 부위를 촬영하거나 부적절한 검사를 강요하는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틴들의 성범죄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은 15건에 불과하지만 성범죄 혐의가 불거지면서 대학 측에 개설된 핫라인에 지난 3주간 120여 통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학생수는 최소 200여명 선이 될 것이라고 LA 타임스는 전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USC의 경우 소송 합의금으로 최소 수억달러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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