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휴대전화 위치 추적 수사기관 영장 필수”

2018-06-23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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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22일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 정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경찰이 재판의 증거로써 전화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은 앞선 제6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관들이 5대 4로 찬반 의견이 맞설 만큼 팽팽했다.


이번 사건 판결은 2011년 디트로이트에서 일어난 강도 사건에서 비롯했다.

경찰은 강도 용의자 티모시 카펜터를 붙잡기 위해 127일간 1만2천898건의 위치추적 정보를 활용했다. 경찰은 카펜터의 휴대전화 통신사로부터 수개월간 위치추적 정보를 제공받았다. 카펜터의 변호인은 이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을 금지한 수정헌법 4조를 위배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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