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환자 숨져 기소 한인 의사 혐의 기각
2018-06-23 (토) 12:00:00
지방흡입 수술 중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기소된 한인 의사의 ‘과실치사’ 혐의가 기각됐다.
오랜지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부에나팍에서 셀린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의료사고 혐의로 기소된 한인 의사 에드윈 최(50)씨에 대해 지난 21일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서 열린 공판에서 판사가 최씨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기각했다.
지난 2012년 9월17일 한인 이모씨가 최씨의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한 뒤 다음날 불편을 호소하러 찾아왔다가 숨진 사고와 관련, 검찰은 최씨를 2015년 9월 기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