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ACA 구제’ 이민개혁안 표결

2018-06-22 (금)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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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연방하원, 통과여부 불투명

연방 하원이 시민권취득까지 허용하는 추방유예(DACA)구제안을 포함한 이민개혁법안 처리를 하루 연기해 22일 하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21일 공화당 보수파 밥 굿레잇 법사위원장과 제프 던햄 등 온건파의 단일 합의법안 협상으로 만든 ‘합의법안’(H.R.6136)을 21일 표결 처리할 예정(본보 6월 21일자 보도)이었으나 보수파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법안 통과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표결을 하루 늦추기로 했다.

표결 처리 연기 방침은 이날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공화당 지도부와 가진 긴급회동 직후 급하게 발표됐다.


이날 급하게 표결이 연기된 것은 H.R.6136 법안에 반발한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이 공화당 지도부에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파 의원들은 폴 라이언 의장 등 지도부에 H.R. 6136 법안 검토에 더 시간이 필요하고, 일부 조항은 협상을 통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공화당 라울 라브라도 의원은 “지도부가 오늘 이 법안을 성급하게 표결 처리하려한 것은 실수”라며 “법안 검토와 협상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법안 처리 연기를 주장했다.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소 218표를 확보해야 하나,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까지 218표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표결이 강행됐다면 부결됐을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파 의원들은 이 법안이 180만 드리머들에게 시민권취득까지 허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사면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보수파 의원들이 지지해왔던 밥 굿레이트 법사위원장의 ‘미국의 미래 보장법안’(H.R.4760)도 218표 확보에 실패해 결국 부결 처리됐다. 이 법안은 공화당 의원 193명이 찬성했지만 민주당 의원 190명과 공화당 의원 41명이 반대표를 던져 결국 193대 231로 부결됐다.

H.R.6136 법안 표결은 하루 늦춰졌지만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지는 불투명하다.

DACA 구제안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사실상 공화당 의원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보수파 의원 상당수가 법안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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