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검찰, 노숙자 ‘블랙리스트’ 내사 착수

2018-06-21 (목)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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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실 웍샵 한인 배제관련, WCC “정보 공개” 추가 소송

에릭 가세티 LA 시장실이 노숙자 문제 정책 웍샵을 개최하면서 한인 인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의도적으로 참석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나 한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검찰이 이같은 문제의 불법성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타운 7가와 버몬트 부지 노숙자 임시 거주시설 공동 대처를 위해 50여 개 한인 단체들과 시민들로 구성된 윌셔커뮤니티 연합(WCC)의 정찬용 변호사에 따르면 연방 검찰은 20일 정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취해 LA 시장실의 한인 블랙리스트 배제 사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는 것이다.

연방 검찰은 아직 정식 수사는 아니지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한인들을 배제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일 수 있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정 변호사는 전했다.


WCC는 또 가세티 시장실을 상대로 정보 공개 추가 요구 소송을 20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허브 웨슨 시의장 사무실에 대한 소송에 이은 것으로 한인타운 노숙자 시설 관련 두 번째 소송이다.

WCC의 정찬용 변호사는 이날 LA 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보공개법에 의해 한인타운 노숙자 시설 설치 계획 관련 문건 모두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고, 노숙자 웍샵에 한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에 관한 모든 서류 공개를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모든 정보를 강제로 공개하도록 영장을 청구해줄 것을 판사에게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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