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드리머 구제’ 이민개혁법안 오늘 하원 표결

2018-06-21 (목)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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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당 단일안 합의, 국경장벽예산 250억

▶ 가족이민 축소 포함, 트럼프도“지지” 밝혀

DACA(추방유예) 구제안 처리를 놓고 지난 수개월간 갈등을 빚어왔던 하원 공화당이 보수파와 온건파, 지도부 3자가 동의한 단일 합의법안(consensus bill) 마련에 성공해 하원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폴 라이언 연방 하원의장은 DACA 구제안이 포함된 이민개혁법안을 21일 하원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이민개혁법안 처리 계획을 재확인했다.

연방 하원이 이날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공화당 합의법안’은 공화당 보수파와 온건파가 협상을 통해 타협한 법안으로 라이언 의장 등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지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와 함께 법안 서명의사를 밝혔다.


밥 굿레잇 하원 법사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제프 던햄(캘리포니아), 카를로스 쿠르벨로(플로리다), 마이클 맥컬(텍사스) 의원 등이 공동 서명한 이 법안은 ‘2018 국경보안 및 이민개혁법안’(the Border Security and Immigration Reform Act of 2018)으로 명명된 H.R. 6136법안이다. 법안은 180만 드리머에 대한 시민권 취득 허용 등 DACA 구제안과 국경장벽예산 250억달러 보장조항과 함께 가족이민축소, 메릿베이스 이민시스템 도입 등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굿레잇 법사위원장은 하원 공화당내 대표적인 강경 보수파로 추방유예 청소년들에 대한 시민권허용을 ‘사면’이라며 반대해왔으며, 이들에 대한 임시체류신분만을 허용하는 H.R. 4760 법안 표결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H.R.4760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자 던햄 의원 등 당내 온건파들과 물밑 협상을 벌여 접점을 찾았고, 마침내 이날 합의법안이 제출했다.

법안은 우선적으로 온건파측의 요구해 온 DACA 수혜자에 대한 시민권 취득조항이 반영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드리머들은 기간연장이 가능한 6년 짜리 임시체류 비자를 받게 되며 자격요건이 갖춰지면 영주권을 거쳐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다.

던햄 의원은 20일 “이 법안은 180만 드리머들을 위한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법안지지를 호소했다. 또,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굿레이트 법사위원장도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지난 수개월간 접점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며 “이 법안을 통해 21세기에 걸맞게 이민제도가 현대화되고, 불법이민을 막게 될 것이며 국경보안은 강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은 현행 합법이민시스템을 전면 개혁해 교육, 취업, 영어능력 등에 포인트를 부여하는 ‘메릿베이스 시스템’을 전환할 것을 분명히 했다. 구제대상이 될 180만 드리머들도 포인트 방식의 메릿베이스 시스템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법안은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는 가족이민 축소조항 뿐 아니라 국가별 상한제 폐지안 등 한인들에게 불리한 조항도 들어 있다. 법안은 취업이민의 국가별 상한제를 폐지하고, 가족이민은 상한선을 7%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상한제 적용을 받는 중국, 인도, 멕시코 이민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한인 등 다른국가 출신 이민자는 대기기간이 크게 길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180만 드리머들에 대한 시민권취득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국경장벽예산과 가족이민 축소, 메릿베이스 시스템 도입 등에 반대하고 있다. 또, 공화당 보수파 의원 상당수가 지도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 공화당 지도부도 통과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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