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 변호사 통해, 건당 수만달러 요구
▶ 장애인 소송 이번에는 웹사이트까지
한인 은행을 포함한 금융 기업과 호텔 등 업체들이 시각장애인으로부터 웹사이트 접근 차별을 이유로 잇따라 소송을 당하고 있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시각장애인 차별 소송 대상에는 한인 은행인 뱅크 오브 호프를 비롯해 시티그룹 등 주류 대형 은행들과 다수의 대형 호텔들이 포함됐다.
본보가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뱅크 오브 호프는 지난 2월 웹사이트 접근 차별을 이유로 한 장애인으로부터 장애인 차별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14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신을 시각장애인이라고 밝힌 K는 뱅크 오브 호프가 시각장애인의 웹사이트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어 ‘캘리포니아 차별금지법’(UCRA)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위반 건당 3만4,999달러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이 시각장애인은 소장에서 은행 측이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이 권장하고 있는 ‘웹 접근성 향상 계획’(WAI)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아 은행 웹사이트에 게재된 주요 비즈니스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다며, 은행은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을 ‘스크린 리더’와 ‘키보드’를 통해 작동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소송 자료 분석 결과 뱅크 오프 호프를 상대로 소송을 낸 시각장애인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해 올 2월까지 호텔과 은행 등을 상대로 20여 건의 소송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소된 기업들에는 한인 은행을 비롯해 시티그룹, 뱅크 오브 더 웨스트, 아메리칸 컨티넨탈 뱅크, 럭스 호텔, 엔젤리노 호텔, 에이스 호텔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 시각장애인이 제기한 20여 건의 소송들은 모두 베벌리힐스에 사무실을 둔 M 변호사를 통해 접수된 데다 소장의 내용도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아메리칸 컨티넨탈 뱅크와 에이스 호텔 등 3개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이와 관련 뱅크 오브 호프의 대니얼 김 전무는 “소송에 따라 시각장애인 고객들도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웹사이트 관련 규정이 불분명해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한 차례도 은행 측에 개선을 요구한 적이 없어 웹사이트 접근권이 아닌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소송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차별금지법은는 성, 인종, 종교 등에 따라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주법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웹사이트 접근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또 연방 차원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ADA)에 근거해 지난해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을 보장하는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어 한인 은행 등 기업들의 웹사이트 개선은 불가피해 보인다.
연방 법원은 지난해 6월 한 시각장애인이 웹사이트 접근 차단을 이유로 수퍼마켓 체인 ‘윈-딕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려 시각장애인 웹사이트 접근권과 관련된 첫 판례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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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