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독립기념일 불법 불꽃놀이 집중 단속해요”

2018-06-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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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 경찰국·소방국 인력보강

가든 그로브 경찰국과 소방국은 오는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불법 불꽃놀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가주 대부분의 지역에서 불꽃놀이는 불법이며, 적발될 시 1,000달러 이하에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꽃놀이 폭죽이 터지는 순간 최고 화씨 2,000도의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불량 폭죽이나 부주의한 사용으로 작은 화상부터 실명에 이르는 등의 부상을 입는 것을 비롯해 목숨을 잃는 인명피해까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은 불꽃놀이 용품 판매, 가정집 뒤뜰이나 학교 운동장에서 하는 소규모 불꽃놀이, 불꽃놀이 폭죽을 소지하고 있는 것도 체포의 대상이 된다. 실제로 경찰국은 작년 독립기념일 단속으로 47만 달러의 벌금 티켓을 발행했다.


소방국 톰 슐츠 서장은 “미국인에게 특별하고 위대한 날인 독립 기념일에 불꽃놀이 인명 피해가 매년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며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 안전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불법 불꽃놀이 폭죽 소지자나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불꽃놀이를 할 시에는 (714) 741-5704로 즉시 신고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든 그로브 불꽃놀이는 오는 7월1일~3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4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된다. 가든그로브 뮤니시팔 코드 규정에 따라서 허가된 장소에서만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gardengrovefire.org 또는 핫 라인(714)741-5270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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